경제 국내 장부 · 읽어봤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세 건, 2년간 4만 6천 원 번 비트코인에 세금 84만 원이 붙는 이유 — 소득세법 조문과 업비트 8년치를 읽어봤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이고 국회엔 2029·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 세 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세 안 모두 날짜만 바꿉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주지 않는 구조 탓에, 2년 동안 잃고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7,425번 중 940번(12.7%)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보관 금고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가상자산 보관 금고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한 줄 답 —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깁니다. 유예 법안 세 건(2029·2030년)은 10월 11일 현재 계류 중이고 날짜만 바꿉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비트코인 1,000만 원을 2022년 말 한 번 팔았다면 2년 이익 4만 6천 원에 세금 84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84조 3호는 한 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과 22%라는 세율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현행법이고, 석 달 뒤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만들고 세 번 미룬 조항입니다.

국회에는 네 번째로 미루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안(의안 2220515)과 김재섭 의원안(2221570)은 2030년 1월 1일로, 김상훈 의원안(2220914)은 2029년 1월 1일로 늦춥니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조항을 아예 지우는 안을 냈다고 보도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뒤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세 유예안 모두 2026년 10월 11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정성국·김상훈 안은 9월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 말은 2주 사이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했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세수가 얼마냐는 질문엔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미룰지 말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유예안 세 건은 날짜만 바꿉니다. 세율 22%, 공제 250만 원, 그리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주지 않는 구조는 그대로 둡니다. 저는 그 마지막 구조가 이 법의 진짜 쟁점이라고 읽었습니다. 조문을 읽고, 업비트 8년치 시세에 대어 봤습니다.

가상자산 보관 금고실의 오프라인 보관 장치.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가상자산 보관 금고실의 오프라인 보관 장치.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가상자산 과세, 지금 소득세법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조문 다섯 개면 구조가 다 나옵니다. 21조 1항 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떼어 20%를 매기는 분리과세이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37조 1항 3호는 필요경비를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정합니다. 산 값과 수수료를 빼준다는 뜻입니다.

84조 3호가 앞에서 본 250만 원 문턱입니다. 한 해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 37조 5항은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 특례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기준일이 옮겨져,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큰 쪽을 산 값으로 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몫에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21조 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는 비트코인에서 번 돈과 이더리움에서 잃은 돈을 합쳐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조항은 가상자산 쪽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해 손실은 그 해로 끝납니다.

구분 기본공제 세율 같은 해 손익 합산 손실 이월
가상자산(2027년 1월~) 250만 원 22% 합산 없음
해외주식 양도(시행 중) 250만 원 22% 합산 없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
금융투자소득세(2024년 말 폐지) 국내주식 5,000만 원 22~27.5% 합산 5년

표로 놓으면 가상자산 과세는 새로 만든 틀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공제·세율·손실 처리가 같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이 틀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국내 상장주식입니다. 소액주주는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이 없고, 손실을 5년 넘겨주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못 하고 2024년 말 폐지됐습니다.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는 일은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법을 2022~2023년에 대어 보면 바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2021년 말 업비트 종가 5,678만 4,000원에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말 종가는 2,10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해 말에 한 번 팔았다면 손실은 628만 8,000원입니다. 손실이니 세금은 없습니다.

남은 371만 원으로 다시 사서 2023년 말 종가 5,704만 7,000원에 팔면 이익은 633만 4,000원입니다. 2년을 합치면 4만 6천 원 이익입니다. 사실상 본전입니다. 그런데 2023년 이익만 따로 과세하니 (633만 4,000원 − 250만 원) × 22% = 84만 4,000원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2년 성적은 79만 7,000원 손실이 됩니다.

비트코인 1,000만 원, 2022년 손실 뒤 2023년 이익. 지금 법이면 세금 84만 원, 손실을 넘겨주는 설계면 0원입니다.
비트코인 1,000만 원, 2022년 손실 뒤 2023년 이익. 지금 법이면 세금 84만 원, 손실을 넘겨주는 설계면 0원입니다.

손실을 5년 넘겨주는 설계였다면 2023년 이익 633만 4,000원에서 2022년 손실 628만 8,000원을 빼고 남는 4만 6천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250만 원 공제 아래라 세금은 0원입니다. 같은 돈, 같은 2년인데 조항 하나로 84만 원이 갈립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2022년 말에 한 번 팔고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번도 안 팔았다면 2년 동안 이익 4만 6천 원만 남고 세금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이라도 판 사람입니다. 갈아타고, 일부 익절하고, 급할 때 빼 쓰는 보통의 매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8년이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XRP) 세 개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을 대어 봤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12월 31일에 팔고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을 전부 다시 산다고 가정했습니다. 업비트 원화 시장 일봉 종가(한국시간 오전 9시 마감)를 썼고 수수료는 뺐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8년 뒤 6,642만 5,000원(+564.2%)입니다. 해마다 정산하면 세금 합계는 1,295만 2,000원, 손실을 5년 넘겨주면 1,067만 원입니다. 이더리움은 1,149만 5,000원 대 721만 4,000원입니다. 2018년(−85.4%)과 2022년(−66.1%)의 큰 손실이 그해에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커집니다.

2018~2025년 해마다 정산했을 때의 세금. 리플은 8년 뒤 원금보다 적은데 세금 131만 원입니다.
2018~2025년 해마다 정산했을 때의 세금. 리플은 8년 뒤 원금보다 적은데 세금 131만 원입니다.

가장 이상한 건 리플입니다. 그냥 들고 있었다면 8년 뒤 980만 7,000원으로 원금보다 1.9% 적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정산하면 2021년(+319.8%)과 2024년(+273.2%)의 이익에 세금이 붙어 합계 130만 9,000원을 냅니다. 원금을 잃고도 세금을 낸 끝에 손에 남는 돈은 854만 3,000원입니다. 이월공제가 있었다면 세금은 66만 2,00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한 해 장부를 닫는 연말 밤의 책상. 이 법에서 손실의 수명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한 해 장부를 닫는 연말 밤의 책상. 이 법에서 손실의 수명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손실인데 세금’은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8년 한 줄은 운일 수 있어서, 사는 날을 하루씩 옮기며 다시 셌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매일을 사는 날로 잡고 2년 뒤에 판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번 정산한다는 가정은 같습니다. 세 코인에 2,475번씩, 모두 7,425번입니다.

2년 동안 결국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낸 경우가 940번, 12.7%였습니다. 비트코인 13.1%, 이더리움 10.9%, 리플 13.9%로 셋이 비슷합니다. 여덟 번에 한 번꼴입니다. 같은 계산에 5년 이월공제를 넣으면 5.0%로 내려갑니다(비트코인 4.0%, 이더리움 6.8%, 리플 4.1%).

2년 보유 7,425번 중 손실인데 세금을 낸 경우. 지금 법 12.7%, 5년 이월공제면 5.0%.
2년 보유 7,425번 중 손실인데 세금을 낸 경우. 지금 법 12.7%, 5년 이월공제면 5.0%.

이월공제로도 0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는 몫은 거의 ‘이익 다음 손실’ 순서입니다. 앞 해에 이익을 내 세금을 내고, 다음 해에 그보다 크게 잃는 경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월공제도 손실을 뒤로 넘길 뿐 앞 해에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월공제는 만능이 아니라 ‘손실 → 이익’ 순서의 불공평을 고치는 장치입니다.

한계도 적어 둡니다. 매년 말 한 번 판다는 가정은 계산을 위해 정한 것이고, 실제 투자자는 더 자주 사고팔거나 아예 안 팝니다. 더 자주 팔수록 이 비율은 커지고, 안 팔수록 작아집니다. 세 코인 말고 변동이 더 큰 코인에선 비율이 다를 수 있고, 과거 시세에 2027년 법을 대어 본 가정 계산입니다.

그래서 과세를 미뤄야 합니까?

유예 쪽 주장에서 맞는 대목부터 적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데 가상자산엔 22%를 매기는 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정성국 의원안 제안이유도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매기는 건 정책 일관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를 추적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김상훈 의원안의 지적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10월 1일 보도 기준으로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 제출 가이드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예는 그 문제를 하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세 안이 고치는 건 시행일과 거기 딸린 날짜 조항이고, 세율도 공제도 손실 처리도 그대로입니다. 김재섭 의원안만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소득금액 계산 자료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더했습니다. 설계를 손대는 건 그 한 줄뿐입니다. 3년 뒤에 똑같은 조항을 앞에 두고 똑같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미루는 데도 값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에도 시스템을 만들다 멈추고, 투자자는 2026년 말 시가 특례를 두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고칩니다. 이 비용은 아무 예산서에도 안 잡힙니다. 정부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면서 날짜만은 지키겠다는 건 돈을 걷는 쪽의 태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날짜보다 설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틀을 쓸 거라면 둘 다에 손실 이월공제를 넣는 게 순서이고, 그 정도는 조문 몇 줄입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소득세는 결국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매기는 세금에 가까워집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손실도 소득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 유예안 두 건이 9월 29일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 유예안 두 건이 9월 29일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그래서 내 장부에는 언제 들어옵니까?

법이 지금 그대로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코인부터 과세 대상이 되고, 그 한 해 소득을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거래소는 2027년 1분기 거래 내역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냅니다. 2026년 말까지 갖고 있는 코인은 그날 시가와 산 값 중 큰 쪽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월공제가 없으니 한 해 안에서 손익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그 해 세금을 정합니다. 같은 해에 확정한 손실은 그 해 이익과 합쳐지고, 해를 넘기면 사라집니다. 매매를 권하는 말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이 모든 날짜가 2029년이나 2030년으로 밀리고, 구조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율 22%보다 무거운 건 12월 31일에 손실이 지워진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법인세에는 결손금을 15년 넘겨 주는 조항이 있고, 재무팀 시절 세무조정 장부에서 그 줄은 늘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회사의 손실은 기억해 주면서 개인의 손실은 해가 바뀌면 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날짜가 아니라 그 한 줄로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얼마를 냅니까?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한 소득부터입니다. 한 해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2027년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유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 해에 걸쳐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코인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지만,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 조항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1,000만 원으로 2022년 말 한 번 판 경우를 대어 보면 2년 합계 4만 6천 원 이익에 세금이 84만 원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은 언제 산 값으로 계산합니까?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2024년 12월 개정 소득세법).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오른 몫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가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21조·37조·84조(현행, 2027년 1월 1일 시행분 포함) · 국회 의안 2220515·2220914·2221570 제안이유(국민참여입법센터) · 연합뉴스·더팩트 2026-10-06, 뉴스1 2026-10-01 · 업비트 KRW-BTC·ETH·XRP 일봉 종가(2017-12-31~2026-10-10). 계산은 수수료 제외·매년 말 정산 가정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소득세법 21조 1항 27호·21조 3항·37조 1항 3호·37조 5항·84조 3호 · 의안 2220515(정성국)·2220914(김상훈)·2221570(김재섭) 제안이유
계산
업비트 KRW-BTC·ETH·XRP 일봉 종가(한국시간 오전 9시 마감) ·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22% · 매년 12월 31일 정산 후 전액 재투자 가정 · 수수료 제외 · 이월공제 비교는 금투세식 5년
검산
2022~2023 비트코인 예: −628.8만 + 633.4만 = +4.6만, 세금 (633.4−250)×22% = 84.4만 · 7,425번 = 세 코인 × 2,475개 시작일, 손실·과세 940번(325+271+344)
한계
매년 말 한 번 판다는 가정 · 과거 시세에 2027년 법을 대어 본 계산 · 세 코인 외는 다를 수 있음 · 세무 상담이 아님
출처
연합뉴스·더팩트 2026-10-06 · 뉴스1 2026-10-01 · 국민참여입법센터 · casenote 소득세법 조문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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