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구 마트 천장 붕괴 36명 부상, 다친 손님은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 민법 758조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을 읽어봤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면 배상은 점유자, 안 되면 소유자가 집니다. 그런데 중소 매장 건물은 정기점검 의무조차 없을 수 있고, 천장 마감재는 법이 '주요구조부'로 보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 식자재마트 천장 붕괴 피해 · 대구소방안전본부 10월 10일 낮 집계
대구 북구 식자재마트 천장 붕괴 피해 · 대구소방안전본부 10월 10일 낮 집계
한 줄 답 — 민법 758조에 따라 매장 운영자(점유자)가 먼저, 운영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건물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이 마트 같은 중소 판매시설 건물은 면적·소유 형태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의무가 아예 없을 수 있고, 천장 마감재는 법상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2026년 10월 10일 기준).

민법 758조 1항은 한 문장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늘 오전 대구에서 천장이 무너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조문이 이것입니다.

10월 10일 오전 10시 16분, 대구 북구 관음동의 4층짜리 건물 2층 식자재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발표로는 안에 있던 66명이 모두 스스로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36명이 가볍게 다쳤으며, 낮 12시 무렵까지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장 대행에게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다친 사람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 그리고 이런 건물은 점검을 안 하느냐. 저는 민법 조문과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조항을 차례로 읽어봤습니다. 짧게 말하면 배상 책임은 법이 꽤 단단하게 정해 놓았고, 점검 의무는 건물 크기와 소유 형태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 안 66명, 경상 36명, 병원 이송 9명, 위독 0명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
대구 북구 식자재마트 천장 붕괴 피해 · 대구소방안전본부 발표(10월 10일 낮 집계) · 정리 강해준

대구 마트 천장 붕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보도를 대조하면 무너진 건 2층 매장의 천장입니다. 한 매체는 소방 당국이 ‘천장에 부착된 석고 재질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주저앉았다기보다 천장 판과 그 판을 매단 구조물이 떨어진 쪽에 가깝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고, 물이 샜는지, 하중이 더해졌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인을 짐작해 쓰지 않겠습니다.

다친 사람의 숫자도 읽는 법이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시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다가 건물 잔해에 긁히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66명 중 36명, 54.5%가 다쳤지만 대부분 무너진 판에 맞은 게 아니라 피하다 다친 경우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보상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중요해집니다.

개점 전 빈 식자재 매장 통로에서 위쪽 흰 천장 마감판 줄을 올려다본 사진
식자재 매장 통로와 천장 마감판.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사건과 무관

다친 손님은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758조는 책임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점유자, 그 공간을 실제로 쓰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트라면 보통 매장 운영자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입니다. 조문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어집니다.

여기서 비대칭이 하나 있습니다. 점유자는 ‘할 만큼 했다’를 입증하면 빠질 수 있지만, 소유자에게는 그런 빠져나갈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소유자 책임을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손님 쪽에서 보면 둘 중 누군가는 반드시 남는 구조입니다. 3항은 배상한 사람이 원인을 만든 사람, 예컨대 천장을 잘못 시공한 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님이 시공사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단계 누가 언제 빠질 수 있나
1차 점유자(매장 운영자)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2차 소유자(건물주) 조문상 면책 단서 없음
구상 배상한 쪽 → 원인 제공자 시공·관리 하자를 만든 사람에게 청구

그러면 무엇이 ‘하자’입니까. 대법원은 하자를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2015다68348 등). 손님이 장 보는 매장 천장이 떨어지지 않는 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대피하다 다친 경우는 조금 더 따져야 합니다. 758조는 하자 ‘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하므로, 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뛰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저는 그 연결이 끊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읽지만, 이건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다친 분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당시 매장 안 위치를 지금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매장이 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실제 창구는 보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마감판 한 장을 걷어낸 틈으로 보이는 얇은 금속 틀과 매달기 철선, 위쪽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 마감판을 걷어낸 자리의 금속 행거와 틀.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사건과 무관

이 마트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입니까?

건축물관리법 13조 1항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항은 주기를 정합니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 안에 처음, 그 뒤 3년마다입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시행령 8조 1항을 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판매시설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건축법 시행령 2조 17호에 따라 판매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입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이고, 준대규모점포는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입니다. 왜 뺐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법이 따로 관리한다는 전제로 읽히지만, 그 다른 법이 천장 마감재를 3년마다 보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건물은 대상, 대규모점포는 제외, 그 밖의 중소 판매시설은 의무 없음을 정리한 표
판매시설 건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 건축물관리법 13조, 시행령 8조 1항, 건축법 시행령 2조 17호 · 정리 강해준

그러면 남는 건 중간 크기입니다. 대규모점포 문턱(매장 3,000㎡)에도, 다중이용 건축물 문턱(판매시설 5,000㎡)에도 못 미치고, 한 사람이 통째로 가진 건물이라면 위 네 가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에는 정기점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 마트 건물의 면적과 소유 형태는 10일 낮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느 칸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4층짜리 건물의 한 층을 쓰는 식자재마트라면 ‘그 밖의 판매시설’ 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기점검을 받았다면 천장도 들여다봤습니까?

받았다고 해도 천장이 핵심 대상은 아닙니다. 건축법 2조 1항 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으로 정합니다. 천장 마감재, 법률 용어로 반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시행령 8조 3항을 보면 정기점검의 구조안전 항목은 건축법 48조(구조내력) 적합 여부이고,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를 보는 건 사용승인 20년이 지난 뒤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입니다.

천장을 직접 다루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은 2014년 5월 28일 생겼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의 실내건축은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쓰고, 천장재는 실내건축 재료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가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이고,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대상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넘겨 놓았습니다. 생긴 지 12년 된 조문인데, 중소 매장 천장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뒤 5년 안 첫 점검, 3년마다 반복, 20년 뒤부터 외관·주요구조부 확인을 표시한 시간선
정기점검 시간표와 점검 항목 · 건축물관리법 13조 3항, 시행령 8조 3항, 건축법 2조·52조의2 · 정리 강해준

정리하면 천장 마감재는 법이 ‘구조’로 보지 않는 영역입니다.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는데, 건물을 받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점검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시행령 8조 3항이 화재안전 항목 안에 52조의2를 넣어 두긴 했지만, 그건 정기점검 대상 건물 이야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까?

지금 숫자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조 3호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생긴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정합니다. 오늘 발표된 부상은 모두 경상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걸립니다. 같은 조 4호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공중이용시설에서 빼고, 대상 시설은 규모와 면적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이 마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면적과 운영 주체가 확인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형사처벌보다 앞서 말한 민법 758조의 민사 배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천장 사고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천장 마감재 낙하만 따로 세는 공식 통계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구조 출동 통계는 ‘붕괴’로 묶고, 건축물 사고 조사는 큰 사고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세는 글이 아니라 읽는 글이 됐습니다.

올해 사례 하나는 확인됩니다. 5월 31일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천장 일부가 무너져 고객과 직원 약 15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 뒤 부산시는 노후·고위험 시설 1,457곳을 점검했습니다.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이니, 위 표로 보면 이 역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건물입니다. 작은 매장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판매시설 상당수가 이 법의 정기점검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빈 매장 복도 천장 점검구 아래 알루미늄 사다리, 손전등 불빛이 천장 속을 비추는 사진
천장 점검구 아래 세워 둔 사다리와 손전등.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사건과 무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을 ‘점검 대상을 전부 넓히자’로 바로 잇는 데는 조심스럽습니다. 점검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결국 임대료와 물건값에 얹힙니다. 대상을 넓혀도 점검기관의 사람과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서류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대신 이미 있는 장치를 봅니다. 758조는 생각보다 셉니다. 점유자가 빠져도 소유자는 빠지지 못합니다. 책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건물주와 운영자에게는 천장을 들여다볼 이유가 이미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재무팀에서 보험료는 위험의 가격이었습니다. 보험사가 낡은 천장에 높은 보험료를 매기면, 그게 점검 명령보다 빨리 움직이는 신호가 됩니다.

다만 이 장치에는 빈 곳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은 그 건물의 상태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장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천장 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장이 혼자 풀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이고, 이 대목은 규제를 말하는 쪽이 옳게 짚었다고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3조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만 해 둡니다. 점검을 받은 건물이라도 손님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거기서부터가 맞다고 봅니다. 가격이 정보이듯 점검 기록도 정보입니다.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물이 샌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에 따라 구상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장 판 하나가 주요구조부가 아니라는 걸 조문으로 확인하는 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우리 집 거실 천장을 몇 번 올려다봤는지는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천장이 무너져 다치면 누가 배상합니까?

민법 758조에 따라 먼저 그 공간을 점유한 사람, 보통 매장 운영자가 배상합니다. 운영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게 인정되면 건물 소유자가 배상하고, 소유자에게는 이런 면책 단서가 없습니다. 배상한 쪽은 원인을 만든 시공사 등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다가 다쳐도 배상 대상입니까?

758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천장이 무너져 급히 피하다 다쳤다면 그 하자와 다친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지만, 진단서·치료비 영수증·당시 위치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식자재마트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까?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8조는 판매시설 바닥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대규모점포는 제외합니다. 어느 쪽에도 안 걸리는 중소 매장 건물에는 정기점검 의무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근거
근거
민법 758조 · 건축물관리법 13조 · 시행령 8조(현행 · 대통령령 제36697호) · 건축법 2조·52조의2 · 건축법 시행령 2조 17호·61조의2 · 중대재해처벌법 2조
출처
대구소방안전본부 발표(10월 10일 연합뉴스·노컷뉴스·국민일보·뉴스1 등 대조) · casenote.kr 조문 · 대법원 2015다68348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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