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그래서 의원직을 잃습니까 —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밖은 190석, 판결과 결의안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회 운영위가 10월 2일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6표 중 16표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제명은 재적 299명의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밖 의석은 190석입니다. 13~21대 징계안 291건 중 본회의 가결은 2건, 22대엔 윤리특위가 없습니다. 전두환 내란은 1997년 확정판결이고, 저는 발언도 결의안도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결의안은 위원회 방에서 이틀 만에 통과됐지만, 의원직을 정하는 곳은 다른 방입니다.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결의안은 위원회 방에서 이틀 만에 통과됐지만, 의원직을 정하는 곳은 다른 방입니다.
한 줄 답 —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의결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16표 중 찬성 16표)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제명은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의 3분의 2인 200표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109석)을 뺀 의석은 190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10월 2일 현재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판결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의안은 제명이 아닙니다. 이번 일에서 저는 이 두 문장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 16표 중 찬성 16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김태규 제명’을 치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잃느냐. 답부터 적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결의안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제명에는 재적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뺀 의석이 190석입니다. 이 글은 그 산수와, 산수 밖에 남는 질문을 함께 다룹니다.

늦은 오후 빈 위원회 회의실의 U자형 책상과 나무 투표함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결의안은 위원회 방에서 이틀 만에 통과됐지만, 의원직을 정하는 곳은 다른 방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정확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도된 문답을 그대로 옮깁니다.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 ‘전두환은 내란이냐’고 묻자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해도 역사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 “내란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맥락은 영화 ‘암살자(들)’입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가 권력기관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김 의원의 취지는 ‘육영수 사건은 창작의 자유로 다루면서 5·18은 형사처벌로 성역화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고 했고, 10월 2일 입장문에서는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초선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기록으로 10월 1일 본회의 표결 64건에 모두 참여했고 대표발의 법안은 7건입니다.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은 법적으로 같은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해야 이 논쟁이 정확해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9년 전에 끝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금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지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2·12 반란, 5·17 내란, 5·18 진압 12·3 비상계엄
판결 단계 대법원 확정(1997-04-17) 1심 선고(2026-02-19), 항소심 중
선고 무기징역 1심 무기징역
‘내란 아니다’의 성격 확정판결을 부정 확정 전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

그래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운영위에서 말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은 전두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윤석열 사건에는 아직 맞지 않습니다. 확정 전 재판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고인 쪽 주장을 펴는 것은 듣기 거북해도 법이 허락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전두환 사건은 다릅니다. 대법원이 증거로 끝낸 사실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 표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제명은 별도로 낸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0월 1일 결의안과 징계안을 함께 냈습니다. 운영위가 처리한 것은 그중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빨랐습니다.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있었지만 운영위는 거수로 이를 생략하기로 했고(재석 23명 중 찬성 16명), 접수 다음 날 의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기록 보관실 나무 카운터 위에 끈으로 묶인 무지 서류 더미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징계안은 접수되면 쌓이고, 심사할 위원회가 없으면 그대로 임기를 맞습니다.

김태규 의원 제명에는 몇 표가 필요하고, 지금 몇 표가 됩니까?

200표가 필요합니다. 10월 1일 본회의 기준 재적은 299명이고, 3분의 2는 199.3명이라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당별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1, 국민의힘 109, 조국혁신당 12, 무소속 8, 진보당 4, 개혁신당 3, 사회민주당 1, 기본소득당 1입니다. 국민의힘을 뺀 의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더하면 190석입니다.

제명선 200과 국민의힘 밖 190석, 국민의힘 109석 막대 차트
김태규 의원 제명에 필요한 200표와 정당별 의석. 국민의힘 밖 190석이 전원 찬성해도 10표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10표입니다. 그것도 개혁신당 3석과 무소속 8석까지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의 최소치입니다. 국민의힘 109석은 재적의 3분의 1(99.7석)을 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제명은 산수로 막힙니다. 결국 이 사안의 끝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열 명 이상의 손에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을 보면 지금은 그 열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징계안은 실제로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거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계로 13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징계안 291건이 접수됐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30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2건(0.7%)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8월 24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에 징계안 55건과 제명 촉구 결의안 13건이 쌓였습니다(뉴스토마토). 김 의원 징계안은 10월 1일 접수분이라 이 55건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안 접수 291건, 자문위 의견 30건, 본회의 가결 2건 막대 차트
13~21대 국회의원 징계안 291건 중 본회의 가결 2건 · 22대 징계안 55건(8/24) · 윤리특위 심사 0건.

22대에서 심사가 0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사할 곳이 없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었고, 22대 들어 여야가 구성에 한 번 합의했다가 무산된 뒤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뉴스1은 10월 2일 ‘정수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8월 24일 운영위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입니다.

이진숙 의원 결의안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록으로 확인되는 변화는 없습니다. 같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8월 13일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언이 나온 포럼을 공동주최했고, 8월 25일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7표 전원 찬성으로, 8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36일 뒤인 10월 1일, 이 의원은 본회의 표결 64건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오늘(10월 3일)로 결의안 가결 38일째이고 윤리특위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진숙·김태규 의원 결의안 진행 경과 타임라인
이진숙·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경과. 결의안 가결 뒤에도 윤리특위가 없어 징계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결의안은 이틀이면 되는데 윤리특위는 2년 넘게 안 됩니다. 둘 다 같은 운영위를 지나갑니다. 결의안은 상대 당 의원 한 명을 겨냥하고, 윤리특위는 내 당 의원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정치인도 유인으로 움직입니다. 비용이 안 드는 쪽은 빨리 되고, 비용이 드는 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질녘 정부 청사 대리석 복도의 닫힌 나무 문과 빈 벤치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윤리특위가 열릴 방은 22대 국회 들어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 의원 쪽입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보수의 첫 줄은 법치입니다. 대법원이 증거를 다 보고 끝낸 판결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로 넘는 것은, 제가 아는 보수가 할 말이 아닙니다. 반대 진영이 판결을 선택적으로 존중한다고 비판하려면 이쪽은 판결을 전부 존중해야 그 말이 섭니다. 이번 발언은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 점은 민주당이 맞습니다. 세어 보면 그렇습니다. 판결은 1997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하려던 말의 뼈대에는 동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제외). 22대 국회에는 이 처벌 범위를 명예훼손·모욕까지 넓히는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 25인, 2026년 5월)도 계류돼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입니다. 저는 틀린 역사관은 감옥이 아니라 반론으로 이기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사상의 시장도 시장입니다. 진입을 막으면 틀린 말은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갑니다.

다만 그 논리를 펴는 사람이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논리가 무너집니다. ‘역사는 열린 토론에 맡기자’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다른 문장입니다. 앞의 것은 제도에 대한 주장이고 뒤의 것은 사실에 대한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앞의 것을 말하려다 뒤의 것을 말했고, 입장문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라고 했지 판결을 인정한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쪽입니다. 저는 발언으로 의원을 제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한 번뿐입니다. 사유는 뉴욕타임스 인터뷰 발언이었고,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159명이 처리했습니다.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을 말 때문에 내보낸 유일한 선례가 그것입니다. 헌법이 제명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읽습니다. 다수가 바뀌면 칼도 손을 바꿉니다.

김 의원을 의원으로 둘지는 울산 남구갑 유권자가 2028년 4월 총선에서 정합니다. 그 사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의안보다 무거운 쪽입니다. 윤리특위를 만들고, 쌓인 징계안 55건을 여야 구분 없이 같은 잣대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 징계안도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결의안만 반복하면, 결의안은 처벌이 아니라 홍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상영 중단 요구와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 편 영화와 남의 편 영화에 같은 크기로 적용해야 표현의 자유입니다. 보수라면서 왜 한쪽에만 쓰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계와 다음에 볼 것

발언 문답은 연합뉴스·뉴시스·미디어오늘·매일경제·조선일보 보도에서 옮겼고 방송 원본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당별 의석과 표결 참여는 열린국회정보 원자료(우리 데이터베이스 2026-10-03 수집)로 셌습니다. 2026년 6월 재보궐로 들어온 의원은 이 원자료에 10월 1일 본회의부터 잡혀서, 이진숙·김태규 의원의 표결 기록은 그날 하루분입니다. 징계안 291건·2건은 경실련 집계를, 22대 55건은 뉴스토마토의 의안정보시스템 인용을 그대로 썼고 의안 원문을 한 건씩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명 산수의 190석은 모든 비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한다는 가정의 최대치입니다.

다음에 볼 것은 셋입니다. 김 의원 결의안이 이진숙 의원 때처럼 본회의에 올라가는지, 윤리특위 구성 협상이 국정감사 기간에 다시 열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입니다. 마지막 것이 나오면 이 글의 표 한 칸이 바뀝니다. 그때 다시 적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습니까?

아닙니다. 10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16표 중 찬성 16표로 의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입니다. 실제 제명은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지금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김태규 의원은 무슨 발언을 했고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초선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0월 2일 입장문에서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이 가능합니까?

2026년 10월 2일 현재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구성되더라도 재적 299명의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뺀 의석은 190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3항 · 열린국회정보 의원 인적사항·본회의 의원별 표결(assembly.db 2026-10-03, 재적 299) · 연합뉴스 2026-10-02(운영위 16표 중 16표)·2026-09-15(이진숙 결의안 본회의 가결) · 2026-09-03 보도(가결일 8월 26일) · 뉴시스·뉴스1·미디어오늘·매일경제 2026-10-02 · 조선일보 2026-10-01(유튜브 문답) · 2026-10-01 본회의 보도(전두환 확정·윤석열 1심·항소심 진행) · 더시사법률 2026-08-25(이진숙 운영위 17표) · 뉴스토마토 2026-08-24(22대 징계안 55건·결의안 13건) · 더팩트 2025-12-11(경실련 13~21대 291건 중 2건) · 헤럴드경제 2026-10-03(영화 논란·상영 중단 요구) · 세계일보 2018-03-14(1979년 김영삼 제명) · 산식 강해준.

재무팀에서 감사 지적을 받으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틀린 숫자는 고쳤고, 지적한 사람이 같은 잣대로 자기 장부도 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은 둘 다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판결은 고쳐 읽을 숫자가 아니고, 결의안은 남의 장부에만 쓰는 잣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다는 걸 압니다. 제 장부는 원래 그렇게 맞춥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3항 · 열린국회정보 의원 인적사항·본회의 의원별 표결(assembly.db 2026-10-03, 재적 299) · 운영위 의결 보도(연합뉴스·뉴시스·뉴스1·미디어오늘·매일경제 2026-10-02) · 경실련 징계안 집계(더팩트 2025-12-11) · 뉴스토마토 2026-08-24(22대 징계안 55건)
계산
299 × 2/3 = 199.3 → 200 · 161+12+8+4+3+1+1 = 190 · 200 − 190 = 10 · 2 ÷ 291 = 0.7% · 8/26 → 10/3 = 38일
한계
방송 원본 전체 미확인(보도 문답 인용) · 190석은 비국민의힘 전원 찬성 가정의 최대치 · 재보궐 의원 표결은 10/1분만 원자료에 있음 · 징계안 건수는 집계 기관 인용, 의안 원문 개별 대조 안 함 · 윤석열 사건은 항소심 중(무죄 추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 연합뉴스 · 뉴시스 · 뉴스1 · 미디어오늘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헤럴드경제 · 더시사법률 · 뉴스토마토 · 더팩트 · 세계일보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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