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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불출석
정치 · 법 조문 · 국감 · 10.04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받습니까 — 사유서와 국회법 121조·증언감정법 12조를 나란히 읽어봤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제13조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에게 답변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감정법 제2조가 '누구든지' 출석하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출석 뒤의 증언입니다(2026년 10월 4일 기준). 과거 고발 211건 중 정식재판은 23건(10.9%)이었습니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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