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조문 · 국감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받습니까 — 사유서와 국회법 121조·증언감정법 12조를 나란히 읽어봤습니다

국회법은 대법원장에게 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감정법이 '누구든지' 나오라고 합니다. 법이 열어 둔 거부의 길은 출석한 뒤의 소명이었습니다.

채택된 증인이 앉을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회의장이 아닙니다.
채택된 증인이 앉을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회의장이 아닙니다.
한 줄 답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제13조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에게 답변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감정법 제2조가 '누구든지' 출석하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출석 뒤의 증언입니다(2026년 10월 4일 기준). 과거 고발 211건 중 정식재판은 23건(10.9%)이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의 한 문장이라고 보도된 대목입니다. 법사위가 9월 28일 그를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답입니다.

국감은 10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안 나가면 처벌받습니까. 저는 사유서가 기댄 조문과, 국회가 기댄 조문을 한 줄씩 나란히 놓고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과 증언은 법에서 다른 문입니다. 사유서는 그 둘을 한 문으로 다뤘습니다.

개의 전 빈 위원회 회의장 한가운데의 빈 증인석과 마이크
채택된 증인이 앉을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회의장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다툼은 대법관 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에 그 자리를 두고 글을 한 편 썼습니다(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 뒤 열하루 동안 무대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국회로 옮겨 왔습니다. 날짜만 적겠습니다.

날짜 일 비고
2026-01-2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노태악 후임 후보 4명 추천 손봉기 포함
2026-03-03 노태악 대법관 퇴임 3월 4일부터 공석
2026-08-18 대법원장, 손봉기 부장판사 서면 제청 추천 뒤 209일
2026-08-28 청와대,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구 1987년 이후 처음
2026-09-22 대법원장,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 입장문
2026-09-28 법사위,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 국민의힘 표결 전 퇴장
2026-10-02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감 나흘 전
2026-10-06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오전 10시

법사위 채택 사유는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이 맞다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이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투데이 9월 28일).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표결 전에 퇴장했고, 윤상현 의원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노태악 후임 자리의 추천·제청·반려·증인 채택·사유서·국감까지 날짜 막대
사유서는 국감 나흘 전에 나왔고, 그날 대법관 자리는 217일째 비어 있게 됩니다.

사유서는 무엇을 근거로 댔습니까?

보도를 모으면 근거는 넷입니다. 첫째, 헌법 제104조 2항의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므로 국회가 그 행사를 증언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입니다. 넷째,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인사이트·뉴스1·월요신문 10월 4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일반 증인 출석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의무”라고 했고, 김의겸 간사는 대법원장이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번복 대목은 민주당의 주장이고, 저는 대법원장 쪽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문만 봅니다.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에게 답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대목은 대법원장 쪽이 맞습니다. 국회법 제121조는 3항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5항에 따로 나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와 ‘답변하여야 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국회법은 장관에게는 의무를 적고, 대법원장에게는 요구할 권한만 적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서 해마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아 온 관행이 이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국회법 121조의 기관장 출석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일반 증인 채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 제2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와 ‘누구든지’가 한 문장에 같이 있습니다. 국회법 121조가 대법원장을 따로 대접한다는 사실이 이 문장을 비켜 가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제3조가 답합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나 제149조(변호사·의사 같은 직업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서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선서와 증언입니다. 출석은 목록에 없습니다. 소명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 내용(요지) 이번 일에 대 보면
국회법 제121조 3항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없음
국회법 제121조 5항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뿐
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채택되면 의무
증언감정법 제3조 형소법 148·149조에 해당하면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유는 소명한다 거부 대상은 증언
증언감정법 제4조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군사·외교·대북 기밀 예외) 협의 내용도 원칙상 해당
국정감사법 제8조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청은 재판이 아님

사유서의 네 근거를 이 표에 대 봅니다. 수사 가능성은 형소법 148조 쪽 이야기라 증언 거부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해서 소명할 사유입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제4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기밀로 좁혀 두었습니다. 대법관 인사 협의는 그 셋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법 제8조는 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법이 국회에 그어 둔 선은 재판입니다. 대법관 제청은 재판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는 재판 앞에서는 두껍고, 인사 앞에서는 조문상 얇습니다. 지난해 이 방패를 든 자리는 재판이었고, 올해는 인사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증언감정법 불출석 3년·동행명령 거부 5년·국회모욕 5년·위증 10년의 법정형 상한 막대
출석하지 않는 죄는 증언감정법이 정한 죄 가운데 형이 가장 가볍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벌금형이 없어집니다.

안 나오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동행명령입니다. 증언감정법 제6조는 국정감사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결이 필요한데, 오늘 아침 갱신된 의원 명단 기준 법사위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10명·조국혁신당 1명·진보당 1명이 12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의결하려면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13조 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은 죄(제1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법이 ‘부르면 오라’보다 ‘데리러 가면 따라오라’를 더 세게 묻는 셈입니다.

그다음이 고발입니다. 제15조는 위원회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난 8월 4일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됐고, 이 조항은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유서가 나온 바로 그날입니다. 제15조의2는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이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정합니다.

관공서 접수 데스크 위에 놓인 봉인된 갈색 봉투 하나
법이 열어 둔 거부의 방식은 출석한 뒤의 소명이지 서면이 아닙니다.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문서가 아닙니다.

고발되면 처벌까지 갑니까?

과거 숫자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2011년 이정현 당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2011년 6월까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은 211건이었습니다. 그중 불기소가 117건(55.5%), 기소가 86건(40.8%), 이송·미제가 8건(3.8%)입니다. 117 + 86 + 8 = 211로 맞습니다. 기소된 86건 중 63건은 벌금형 약식기소였고, 정식재판 청구는 23건이었습니다. 211건 대비로 다시 셈하면 10.9%입니다.

정부마다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123건 중 59건(48.0%)이 기소됐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6월까지 44건 중 10건(22.7%)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례로는 2012년 국감에 나오지 않은 유통 대기업 총수 넷이 벌금 1,000만~1,5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서울신문 2023년 10월). 이 자료는 15년 전 것입니다. 그 뒤 기소율이 어떻게 됐는지는 공개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계로 적어 둡니다.

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211건의 불기소 117·기소 86·약식 63·정식재판 23·이송미제 8 막대
고발 211건 중 기소는 86건, 정식재판은 23건이었습니다. 2011년 6월까지 법무부 자료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장이 피고인이 되는 사건은 끝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끝납니다. 법이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끝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출석해 인사말로 증언 거부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당시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약 90분 동안 질의에 답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경향신문).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었지만, 법의 순서로는 그쪽이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장 쪽부터 적습니다. 국회법 121조를 읽은 대목은 맞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은 다른 법의 문을 열었고, 그 법은 ‘누구든지’라고 썼습니다. 그 법이 열어 둔 거부의 길은 출석해서 무엇을, 왜 답하지 못하는지 소명하는 것입니다. 사유서로 문 앞에서 돌아서는 길은 그 법에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 바깥에서 독립을 말하면, 그 말의 값이 깎입니다. 저는 법치를 믿는 쪽이라 이 대목이 가장 아깝습니다.

국회 쪽도 적습니다. 묻겠다는 것은 재제청 거부 경위입니다. 그런데 재제청이라는 절차는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증언대에서 따지겠다는 것이 이번 채택의 중심입니다. 요구한 쪽인 청와대는 증인석에 없습니다. 채택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한쪽 표로 이뤄졌습니다. 국회의 감사권은 헌법 제61조에 있는 진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한쪽 기관의 인사 다툼에서 한쪽 편을 드는 데 쓰이면 다음 국회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10월 6일이면 대법관 자리는 217일째 비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전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 3,500~4,600건으로 셈하면 2,081~2,735건어치입니다. 그 사건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은 대법관들에게 나뉘거나 늦어집니다. 증인석에 누가 앉든 앉지 않든, 그 비용은 상고장을 낸 사람들이 냅니다. 9월에 적은 제안을 다시 적습니다. 추천에서 제청까지, 제청에서 임명 또는 반려까지 기한을 법에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감은 애초에 열 일이 없습니다.

흐린 아침 아무도 없는 석조 법원 건물 앞 넓은 화강암 계단
두 기관 사이의 계단은 조문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건물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하면 처벌받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입니다. 위원회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고발 211건 중 정식재판까지 간 것은 23건(10.9%)이었습니다(법무부 자료, 2011년 6월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꼭 나가야 합니까?

국회법 제121조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고, ‘답변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만 둡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증언감정법 제2조가 ‘누구든지’ 따르라고 정합니다. 증언 거부는 출석한 뒤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2026년 대법원 국정감사는 언제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10시입니다. 법사위는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고, 대법원장은 10월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증인 자격으로 답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출석은 의무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증언입니다. 법은 그 둘을 다른 조문에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사유서와 동행명령장이 오가는 사이에도 빈자리는 하루씩 늘어납니다. 법조문을 이렇게까지 읽는 사람이 국감 생중계를 볼 것 같지만, 저는 다음 날 아침 회의록이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쪽이 덜 시끄럽습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국회법 제121조 3·5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4·6·12·13·15·15조의2(시행 2026-10-02)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10조 조문 원문 · 불출석 사유서 보도 · 법사위 위원 명단(열린국회정보, 2026-10-04 갱신) · 고발 211건은 법무부 자료(2011년 6월까지) 비율 직접 계산
출처
casenote.kr 법령 조문 · 인사이트·뉴스1·월요신문·파이낸셜뉴스 2026-10-04 · 이투데이 2026-09-28 · 경향신문 2025-10-13 · 서울신문 2011-08-05·2023-10-06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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