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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8조
사회 · 사건사고 · 10.10
대구 마트 천장 붕괴 36명 부상, 다친 손님은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 민법 758조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을 읽어봤습니다
민법 758조에 따라 매장 운영자(점유자)가 먼저, 운영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건물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이 마트 같은 중소 판매시설 건물은 면적·소유 형태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의무가 아예 없을 수 있고, 천장 마감재는 법상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2026년 10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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