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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4조
정치 · 헌법 · 표결 · 09.23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헌법 104조를 읽고, 204일째 빈자리를 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제청·동의·임명의 열쇠를 셋으로 나눴지만 기한도, 거부 사유도, 재제청 절차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임명을 미룰 수 있고,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그 빈칸 때문에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4일째(9월 23일 기준) 비어 있습니다. 합의된 옆자리는 제청 34일 만에 채워졌습니다.
2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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