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붙인 이름은 무기징역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값은 다른 곳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건은 2026년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보행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가하던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살해됐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같은 학년 남학생이 흉기에 다쳤습니다. 경찰은 5월 14일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 1항,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뿐입니다. 징역 몇 년이라는 칸이 없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은 9만 9,342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이날 재판부가 고를 수 있는 이름은 둘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이름의 값을 세어봤습니다. 이름과 값이 얼마나 다른지가 이 글입니다.

사형 구형은 얼마나 자주 사형 선고가 됩니까?
대검찰청 통계로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72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만 세면 126명입니다. 같은 8년 동안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사람은 2025 사법연감 표로 9명입니다. 구형 100명 중 7명입니다. 2015·2016·2017년은 구형이 25명, 24명, 12명이었는데 선고는 세 해 모두 0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넓히면 1심 사형 선고는 10명입니다.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이고 나머지 여섯 해는 0명입니다. 같은 10년 동안 1심 무기징역은 292명입니다. 사형 한 명에 무기징역 29명입니다. 2024년 한 해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145,246명 가운데 사형은 0명, 무기징역은 29명, 0.02%였습니다.
| 연도 | 검찰 사형 구형(1심) | 1심 사형 선고 | 1심 무기징역 선고 | 무기수 가석방 |
|---|---|---|---|---|
| 2015 | 25 | 0 | 42 | 1 |
| 2016 | 24 | 0 | 43 | 2 |
| 2017 | 12 | 0 | 32 | 11 |
| 2018 | 14 | 5 | 29 | 40 |
| 2019 | 16 | 3 | 16 | 14 |
| 2020 | 15 | 0 | 37 | 18 |
| 2021 | 11 | 0 | 11 | 17 |
| 2022 | 9 | 1 | 25 | 16 |
| 2023 | 자료 없음 | 1 | 28 | 12 |
| 2024 | 자료 없음 | 0 | 29 | 1 |
| 2025 | 자료 없음 | 미발간 | 미발간 | 9 |
1심에서 사형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건은 2016년 2월 군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18년 이후 1심에서 사형을 받은 10명 가운데 2025년 말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2018년 1심 사형을 받은 여중생 살해 피고인도, 2019년 1심 사형을 받은 아파트 방화 살인 피고인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뒤 1심이 무기징역을 고른 사건은 2023년의 등산로 살인, 또래 살인, 번화가 흉기 난동이 그렇고, 올해 8월 모텔 약물 살인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형은 검찰의 요구, 선고는 법원의 판단, 집행은 정부의 결정입니다. 첫째 칸은 한 해 열 명 안팎이고, 둘째 칸은 한 해 한 명 안팎이고, 셋째 칸은 29년째 비어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실제로 무엇이 다릅니까?
법전에서는 다릅니다. 형법 41조에서 사형은 생명형이고 무기징역은 자유형입니다. 그런데 값을 세어보면 다른 자리에서 갈립니다.
사형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입니다. 형사소송법 465조는 사형 집행 명령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적어 놓았지만, 그 뒤로 29년 동안 명령이 없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44명 가운데 12명은 2023년 6월까지 집행을 기다리다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은 1999년 선고 뒤 2019년 사망까지 약 20년이었습니다. 2025년 말 사형확정자는 57명, 민간 53명에 군 4명입니다. 2023년 10월 59명에서 두 명이 지병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서 사형의 실제 값은 가석방 심사가 없는 종신 구금입니다.
무기징역은 이렇습니다. 형법 72조는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격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 자격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서 세어봤습니다. 무기수는 2024년 말 1,709명입니다.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입니다. 11년 합계 141명, 중앙값 12명입니다. 2024년은 1,709명 중 1명, 0.06%였습니다. 가장 많았던 2018년도 2.3%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석방된 무기수 75명의 평균 복역 기간은 법무부 심사 회의록으로 28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 무기징역의 실제 값은 20년 뒤에 열릴 확률이 한 해 0.06%에서 2.3%인 문입니다. 그 문을 나온 사람도 평균 28년을 살았습니다. 유기징역 쪽도 적어 둡니다. 형법 42조에서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하면 50년까지입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에 낸 보고서로 살인죄 1심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23년 17년 6개월로 6년 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60년으로 놓고 다시 재면 22년 3개월입니다.
두 이름의 차이는 결국 이겁니다. 사형은 나올 문이 없고, 무기징역은 20년 뒤 아주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이라는 칸은 둘 다 비어 있습니다. 가격은 정보입니다. 형벌의 이름은 값을 말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형’이라는 이름이 ‘집행 없는 종신’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무기’라는 이름이 ’20년 뒤 심사’라는 값을 가리킵니다. 이름을 받은 유족은 값이 이름과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압니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미루고 있습니까?
네 곳입니다. 세어보니 넷 다 멈춰 있습니다.
법원은 사형을 한 해 한 명 안팎으로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바꿉니다. 판결문마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판단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는 적습니다. 1심 사형 10년 10명, 확정 0명입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465조의 6개월을 29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보수 정부도 진보 정부도 집행 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형을 폐지하는 법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법무부가 낸 ‘가석방 없는 무기형’ 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24년 5월 폐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7 대 2, 2010년 5 대 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접수된 세 번째 헌법소원은 2022년 7월 공개변론까지 하고 이 글을 쓰는 날까지 선고가 없습니다. 접수 뒤 7년 7개월입니다.
국회는 제가 매일 아침 여는 곳입니다. 22대 국회 발의 19,671건 가운데 이름에 ‘사형’이 든 법안은 2024년 11월 29일 발의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2206080, 박지원 의원 등 65인) 하나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나 ‘종신형’이 든 법안은 없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수십 건의 조문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이름으로는 찾지 못했다’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국민이 정할 일이고 제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세어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정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법에는 사형이 있고, 법에는 6개월 안에 집행하라고 적혀 있고, 검찰은 그 법으로 구형하고, 법원은 그 법으로 선고하고, 정부는 그 법을 29년째 실행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패를 더 늦게 인정합니다. 이 자리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길은 둘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집행하거나, 법에서 사형을 지우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어 넣거나. 어느 쪽이든 형벌의 이름과 값이 다시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도 아니고, 그 비용을 지는 사람은 이름을 받고 값을 못 받는 유족과, 집행되지 않을 형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죽는 57명입니다.
사형 폐지 쪽이 맞는 대목도 적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은 오판 확률만큼의 비용이 붙습니다. 1975년 4월 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8명은 대법원 확정 다음 날 집행됐고,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 점은 그쪽이 맞습니다. 세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하라’고 쓰지 않습니다. ‘정하라’고 씁니다.
9월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정호 부장판사이고,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위 표로 보면 사형 구형 뒤 무기징역이 된 사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2015~2022년 구형 126명 중 117명이 그랬습니다. 이름은 이날 붙었고, 값은 20년 뒤 가석방 심사와 항소심이 정합니다.

다음엔 무엇을 보면 됩니까?
셋입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8년 이후 1심 사형은 항소심을 거치며 대부분 무기징역이 됐고 확정은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결정입니다. 9인 체제가 2025년 7월에 갖춰졌고, 결정이 나면 이 글의 셋째 칸이 바뀝니다. 셋째, 22대 국회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조문으로 들어오는지입니다. 정부안이 폐기된 뒤 1년 4개월 동안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한계도 적습니다. 검찰의 연도별 사형 구형 통계는 2013~2022년까지만 공개돼 있고, 연도별 숫자는 대검찰청 통계를 옮긴 자료를 썼습니다(합계 172명은 2023년 10월 21일 이데일리 보도의 대검 통계와 일치합니다). 2023년 이후 구형 인원은 ’15명 이상’이라는 보도만 있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1심 사형 10명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사법연감에 표가 없어 사건별 보도로만 확인했고,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썼습니다. 무기수 총원은 2024년 말 값이라 2025년 가석방 9명의 분모와 한 해 어긋납니다. 사형 구형 뒤 무기징역이 된 사건은 보도된 것만 적었고 전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됩니까?
드뭅니다. 대검찰청 통계로 2015~2022년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126명인데, 같은 기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사람은 9명(7.1%)입니다. 2015~2024년 10년으로 넓혀도 1심 사형 선고는 10명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마지막 사형은 2016년 2월입니다(2025년 말 기준).
무기징역은 몇 년을 살면 나옵니까?
형법 72조는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격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법무부 통계로 무기수 가석방은 2015~2025년 한 해 1~40명(중앙값 12명)이고, 2024년은 무기수 1,709명 중 1명이었습니다. 가석방된 75명의 평균 복역은 28년 5개월입니다.
한국은 사형을 언제 마지막으로 집행했고, 사형수는 몇 명입니까?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입니다. 그 뒤 29년 동안 집행이 없고, 1997년 이후 확정된 44명 중 12명은 2023년 6월까지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2025년 말 사형확정자는 57명(민간 53·군 4)입니다. 형사소송법 465조는 확정 뒤 6개월 안에 집행 명령을 하라고 적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제6장 표18(제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사형인원수)·표19(무기형 인원수)·표20(과형별) · 대검찰청 사형 구형 통계(이데일리 2023-10-21 ‘2013~2022년 172명’)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4·2025·2026(더시사법률 2025-07-09·2026-07-22, 파이낸셜뉴스 2025-08-28, 국민일보 2026-06-06 가석방심사 회의록) · 법률신문 2023-11-06(1997년 이후 확정 44명) · 농민신문 2023-10-01(대기 중 사망 12명) · 머니투데이 2025-12-30(사형확정자 57명) · 헤럴드경제 2025-12-22(헌법소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아시아경제 2026-02-15) · 열린국회정보 의안 2206080(assembly.db 2026-09-30 조회) · 법무부 보도자료 2023-10-30(가석방 없는 무기형 개정안) · 형법 41·42·72조 · 형사소송법 46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경향신문·한국경제·아시아경제 2026-09-28~30(사건·선고) · 비율·합계 검산 강해준.
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글을 평소처럼 차갑게 쓰는 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도 적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