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오늘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낸 최종 의견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오마이뉴스·한국일보 10월 29일) 1심에 이어 두 번째 사형 구형입니다. 첫 문장은 조문대로 맞습니다. 형법에 사형은 그대로 있고, 집행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10,530일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형량을 따지기보다 다른 것을 셌습니다. 집행이 없는 나라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실제로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의 앞선 선례는 어떻게 끝났는지입니다. 답은 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사면법에 있었습니다.
법정형 셋 가운데 1심은 왜 무기징역을 골랐습니까?
형법 87조 1호는 내란 우두머리의 형을 세 가지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은 53조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나옵니다(55조 1항 1호, 사형을 감경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월 19일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입니다(경향신문 2월 19일). 반대편에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적었습니다.
특검은 그 양형에 항소했고 오늘 같은 구형을 되풀이했습니다. 오판 가능성이 사형 반대의 가장 큰 근거인데 이 사건에는 그럴 여지가 없다는 말, 그리고 7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이 이번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씨 쪽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메시지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11월 3일 김용현 전 장관 쪽, 11월 5일 윤 씨 쪽 최후변론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합니다(이데일리). 날짜 하나를 더 적어 둡니다. 특검법은 2심을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합니다. 그 기한은 5월 19일이었고, 오늘 결심까지 163일이 지났습니다. 이 조항이 훈시규정인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갈린다는 점은 법률신문이 짚었고, 어기면 판결이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김건희 씨 구속기간 편에서 적었습니다.
| 날짜 | 일 | 비고 |
|---|---|---|
| 2024년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 0일 |
| 2025년 1월 26일 |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속기소 | 54일 |
| 2026년 1월 13일 | 특검 1심 사형 구형 | |
| 2026년 2월 19일 | 1심 무기징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계엄 443일 · 기소 389일 |
| 2026년 5월 19일 | 특검법상 2심 선고 기한(1심+3개월) | 지남 |
| 2026년 7월 9일 |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 별건 |
| 2026년 10월 29일 | 2심 결심, 특검 사형 구형(서울고법 형사12-1부) | 1심 252일 · 기한 163일 초과 |
| 2026년 11월 3일·5일 | 김용현 측·윤석열 측 최후변론 | 선고기일은 그 뒤 지정 |
집행이 없는 나라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은 무엇이 다릅니까?
법무부 자료로 2026년 10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채 수감 중인 사람은 52명입니다. 평균 58.7세, 50대가 29명입니다(한국경제·주간경향 10월 6일).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이었고 그 뒤 29년 가까이 집행 명령이 없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 사형 선고가 집행으로 이어질 확률은, 적어도 지난 29년의 기록으로는 0입니다.
그렇다면 두 형을 가르는 것은 형 집행이 끝나는 길입니다. 형법 72조 1항은 징역이나 금고를 사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에는 20년 뒤 열리는 문이 하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열립니다. 법무부가 서영교 의원실에 낸 자료로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습니다. 2018년 40명, 2024년 1명, 올해는 9월까지 13명입니다. 151명 중 144명, 95.4%가 살인 관련 범죄였습니다(법조신문·천지일보 9월). 사형확정자에게는 72조가 없습니다. 징역도 금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는 길은 사면법 9조,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뿐입니다. 그 길도 실제로 열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사형수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연합뉴스, 위키백과 사형제 항목).

그래서 저는 오늘 구형을 이렇게 읽습니다. 특검이 요구한 것은 집행이 아니라 20년 뒤에도 가석방 심사가 없는 형입니다. 사형 구형이 실제로 사형 선고로 이어지는 비율과 그 뒤 집행 0명의 기저율은 9월 30일 장윤기 편에서 셌습니다. 구형 126명 가운데 1심 사형 9명, 집행 0명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칸입니다. 선고 뒤에 형의 무게를 바꾸는 손이 누구 손인지를 셉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선례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 씨였습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은 내란수괴·반란수괴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징역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112일 뒤인 12월 16일 서울고법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추징금은 전 씨 2,205억 원, 노 씨 2,628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서울신문 1996년 12월 17일·18일, 뉴시스). 그리고 그해 12월 22일 두 사람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사형 선고로부터 483일, 확정으로부터 249일, 구속으로부터 750일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합의한 사면이었고, 이유는 국민대통합이었습니다(경인일보).
날짜 하나를 더 놓으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그 사면 8일 뒤인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이 집행됐습니다. 한 달 안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되고 23명은 집행됐고, 그 뒤로는 아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례의 끝은 법원이 아니라 사면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달력은 이렇습니다. 1심 무기징역에서 오늘 2심 구형까지 252일입니다. 전두환 씨는 1심에서 2심 선고까지 112일이 걸렸습니다. 같은 죄명의 두 사건 사이에 30년이 있고, 그 사이 특검법이 기한을 정해 두었는데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 날짜 | 일 | 비고 |
|---|---|---|
| 1995년 12월 3일 | 구속 | 안양교도소 수감 |
| 1996년 8월 26일 | 1심 사형(서울지법) |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 0일 |
| 1996년 12월 16일 | 2심 무기징역(서울고법) | 노태우 징역 17년 · 112일 |
| 1997년 4월 17일 | 대법원 확정 | 추징금 2,205억 원 · 234일 |
| 1997년 12월 22일 | 특별사면·석방 | 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당선자 합의 · 483일(구속 750일) |
| 1997년 12월 30일 | 사형수 23명 집행 | 사면 8일 뒤 · 그 뒤 집행 없음 |
사면법에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헌법 79조는 세 항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2항의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고, 3항에 따라 사면법이 정합니다. 그 사면법을 1조부터 27조까지 읽었습니다. 죄명으로 사면을 막는 조문은 한 줄도 없습니다. 3조는 특별사면과 감형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만 적었고, 9조는 특별사면을 대통령이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절차는 10조와 10조의2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그 전에 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 9명의 심사를 거칩니다. 위원장은 장관이고 위원도 장관이 위촉합니다. 심의서는 사면 뒤 즉시 공개되지만 회의록은 5년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 조문 | 내용(요지) | 이 사건에서 |
|---|---|---|
| 형법 87조 1호 |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법정형 셋뿐 |
| 형법 53조·55조 1항 1호 | 정상참작감경 시 사형은 무기 또는 20~50년 징역으로 | 1심은 감경 없이 무기를 골랐다 |
| 형법 72조 1항 |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능 | 사형확정자에겐 없는 문 |
| 헌법 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 명령 · 일반사면만 국회 동의 | 특별사면은 법률(사면법)에 맡김 |
| 사면법 3조·9조 | 특별사면·감형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 실시는 대통령 | 죄명 제한 조문 없음 |
| 사면법 10조의2 | 사면심사위 9명,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위촉 · 회의록은 사면 뒤 5년 지나 공개 | 심의서는 즉시 공개 |
이 선을 다시 긋자는 법안이 22대 국회에 26건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26건의 제안이유를 전부 읽고 넷으로 나눴습니다. 내란·외환·반란죄의 사면을 막자는 안이 1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건, 조국혁신당 1건, 기본소득당 1건이고, 첫 발의는 계엄 열흘 뒤인 2024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공범을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안은 6건입니다. 그중 5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8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이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2024년 6월 민주당 안으로,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된 뒤 나왔습니다. 특정 범죄 사면에 국회 동의를 받자는 안 1건, 입시·채용비리와 아동성범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안 1건이 남습니다. 마지막 안의 제안이유에는 조국 전 장관의 사면 검토가 적혀 있습니다.

| 분류 | 건 | 발의 | 시점 |
|---|---|---|---|
| 내란·외환·반란죄 사면 제한 | 18 | 민주 16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 2024.12.13 ~ 2025.7.22 |
| 대통령 가족·공범 사면 제한 | 6 | 국민의힘 5 · 민주 1 | 국힘 5건은 2025.8.13~19 |
| 특정 범죄 사면에 국회 동의 | 1 | 민주 1 | 2024.11.8 |
| 입시·채용비리·아동성범죄 제한 | 1 | 국민의힘 1 | 2025.8.13 |
| 합계 | 26 | 전부 법사위 계류 | 2.20 소위 대안반영 → 2.23·24 전체회의 보류 |
26건은 2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하나의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습니다. 보도된 대안의 뼈대는 사면법 9조의2 신설입니다. 형법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되, 국회 재적 5분의 3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경향신문·서울경제 2월 20일). 재적 299명의 5분의 3은 179.4명이라 180명입니다. 오늘 기준 더불어민주당 161석에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을 더한 범여권 의석은 179석입니다. 예외 문턱이 범여권 의석보다 딱 1석 많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그 대안은 본회의에 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었는데, 법사위는 23일 의결을 보류했고 24일에도 보류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며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YTN 2월 23일·24일). 그로부터 247일이 지났고, 국회 표결 기록에 사면법 본회의 안건은 없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6건의 상태는 전부 계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치는 단단해야 한다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 먼저 이것부터 적습니다. 구형은 법원에 보내는 의견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하고, 그 판결의 무게를 나중에 바꾸는 손은 사면법이 정합니다. 오늘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제2의 윤석열을 막는 장치는 형량의 높이가 아니라 그 형량이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선례는 1심 사형이 483일 만에 사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보다, 무기징역이 20년 뒤 가석방 심사로 가는 문과 사면장으로 가는 문을 누가 어떻게 여는지를 더 무겁게 봅니다.
26건을 읽고 나서 남은 것은 유인입니다. 민주당 쪽 18건은 윤석열 씨를 사면할 수 없게 하자는 안이고, 국민의힘 쪽 5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과 친인척을 사면할 수 없게 하자는 안입니다. 양쪽 다 사면권을 묶자고 하는데, 묶이는 쪽은 늘 상대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사면권을 지금 쥐고 있는 자리는 자기 권한을 줄이는 법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선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가 유인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정치인도 유인으로 움직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맞는 대목도 적습니다. 헌법 79조 2항은 일반사면에만 국회 동의를 붙였습니다. 특별사면에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를 붙이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법률로 국회가 나눠 갖는 모양이라, 위헌 논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 의원 5명이 석 달 뒤에 낸 법안도 같은 방식입니다. 죄명과 사람을 열거해 특별사면을 금지합니다. 위헌이라면 둘 다 위헌이고, 아니라면 둘 다 아닙니다. 보수가 지킬 것은 자기 편 대통령의 사면권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제가 고치자고 보는 자리는 죄명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첫째, 사면법 10조의2 5항 3호의 회의록 공개 시점을 ‘5년이 경과한 때’에서 ‘사면 뒤 즉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특정인을 풀어 주자고 했는지를 다음 선거 전에 유권자가 읽을 수 있어야 사면권이 비용을 치릅니다. 둘째, 특별사면 명단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2024년 6월 박주민 의원 안에 이미 ’14일 전 국회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내란·외환죄처럼 죄명으로 사면을 막는 조항은 국회가 원한다면 두되, 예외 요건을 재적 5분의 3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 준하는 3분의 2로 올려 특정 정파의 의석수와 떼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문턱 180명은 범여권 179석에서 1석 모자라도록 그어져 있어서, 선을 그은 쪽의 셈법이 너무 보입니다.
2심 선고는 연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유지되든, 그 판결의 끝을 정하는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아침 사면법을 27조까지 처음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법안 26건을 읽는 데 두 시간이 걸렸고, 그 두 시간 동안 사면권은 한 조문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구형량을 센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그 형이 끝나는 문을 누가 쥐고 있는지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됩니까?
선고와 집행은 다른 일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집행한 뒤 2026년 10월까지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고, 사형이 확정된 채 수감 중인 사람이 52명입니다. 사형이 확정돼도 집행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몫이고 29년째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실제로 무엇이 다릅니까?
집행이 멈춘 지금 둘을 가르는 것은 가석방과 사면입니다. 형법 72조는 무기징역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게 하지만 사형확정자에게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사형확정자가 나오는 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감형뿐이고, 2007년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적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사면이 안 되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내란·외환·반란죄의 사면을 막는 사면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2월 23일과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가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10월 29일 현재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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