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아주대, 의료진은 처벌받습니까 — 입건 735명 중 유죄 20명, 판결보다 절차가 먼저 벌이 되는 구조를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진료 중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입건되는 의사는 해마다 약 735명인데 유죄는 약 20명, 실형은 5년에 2건입니다. 형사특례법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의료사고로 입건된 의사 735명 중 유죄 약 20명 · 2020~2024년 연평균
의료사고로 입건된 의사 735명 중 유죄 약 20명 · 2020~2024년 연평균
한 줄 답 — 경찰은 2026년 9월 30일 8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입건되는 의사는 2020~2024년 연평균 약 735명이지만 재판까지 가는 의사는 약 40명, 유죄는 약 20명(2.7%), 실형은 5년간 2건입니다.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4월 23일 통과됐고 시행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판결은 몇 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가 치르는 값의 대부분은 판결 전에 이미 치러집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보며 저는 그 순서를 먼저 셌습니다.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달 전인 8월, 소아청소년과 외래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영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왔습니다. 의료진은 아이를 안고 응급센터로 내려가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했지만 아이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그 사망의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하루 만에 들고일어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을 예비 범죄 현장으로 만든 사건’이라 했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반대로 설명합니다. 진료 중인 방 한 곳은 4시간쯤 기다렸다가 진료가 끝난 뒤 약 2분 들어갔고, 전자의무기록 말고 당직표처럼 바뀔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영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부터 실형까지 단계별 인원
입건 735명 → 재판 약 40명 → 유죄 약 20명 → 실형 5년간 2건 · 2020~2024년 연평균(서종희 교수팀)

의료사고로 입건된 의사는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습니까?

2020~2024년 연평균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사는 약 735명입니다. 기소돼 형사재판까지 가는 의사는 약 40명, 유죄 판결을 받는 의사는 약 20명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뢰한 연세대 서종희 교수팀 연구로, 2025년 9월 8일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입건된 의사 가운데 재판까지 가는 사람은 5.4%, 유죄까지 가는 사람은 2.7%입니다. 같은 연구가 모은 2020~2024년 형사판결 81건 중 무죄가 31건, 벌금형 26건, 금고 이상에 집행유예 22건, 금고 이상 실형이 2건이었습니다. 5년 동안 실형 2건입니다.

다른 연구도 크기가 비슷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낸 보고서는 2019~2023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난 사건을 172건으로 셌습니다. 해마다 34.4건입니다. 그중 유죄가 123건(71.5%), 무죄가 48건(27.9%), 공소기각 1건이었고 형량은 벌금형이 30%를 넘었습니다.

단계 숫자 기간·출처
입건(경찰) 연 약 735명 2020~24 · 서종희 교수팀
기소·형사재판 연 약 40명 2020~24 · 서종희 교수팀
유죄 판결 연 약 20명 2020~24 · 서종희 교수팀
금고 이상 실형 5년간 2건 2020~24 형사판결 81건 중
1심 판결(3개 직역) 연 34.4건 · 유죄 71.5% 2019~23 · 보건사회연구원
의료사고 형사 1심 판결 결과 두 연구 비교
1심 판결 결과 · 보건사회연구원 172건(2019~23)과 서종희 교수팀 81건(2020~24)

‘해마다 750명 기소’와 ’34건’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린 숫자는 아닌데, 둘 다 다른 단계를 셉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13~2018년 ‘기소’ 건수를 연평균 754.3건으로 적고 영국의 580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종희 교수팀이 같은 크기의 숫자(약 735명)를 ‘입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사람 수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34건은 반대 끝입니다. 재판이 끝나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만 셌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은 ‘실제 형사처벌은 드물다’고 읽고, 의료계는 ‘수사받는 사람 수가 세계 최고’라고 읽습니다. 저는 둘 사이의 간격이 이 문제의 본체라고 봅니다. 해마다 700명 가까운 의사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중 판결까지 가는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한 의대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서에 불려가 범죄 피의자로 4~5시간씩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죄가 나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건의 의료진은 기소돼 1심·2심·대법원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의무기록 상자가 놓인 병원 보관실 복도
병원 의무기록 보관 복도. 자료 사진(생성) · 특정 병원·사건과 무관

그럼 경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목은 유족 쪽과 그 편에 선 사람들이 맞다고 봅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숨졌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는 쪽은 병원뿐입니다. 기록도 병원이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 책은 이런 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르고, 시장이 혼자 못 푸는 대표적인 경우로 꼽습니다. 유족이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고, 국가가 그걸 대신 확인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내줍니다. 진료 중인 방 하나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는 경찰 설명이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무리하지 않으려 한 흔적도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그 시각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가 치료받고 있었고, 의료진이 처방을 쓰려고 자리를 옮겨야 했다고 말합니다. 두 설명은 지금 엇갈리고,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문제는 이번 2분이 아닙니다.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수사의 비용을 아무도 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건 735명 중 유죄 20명이라는 건, 나머지 715명이 치른 조사의 시간과 불안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은 판결문에는 없고 전공 선택표에 나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보이는 쪽은 한 의사의 몇 년입니다. 보이지 않는 쪽은 다음 아이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도 모집 101.0%에서 2023년도 모집 약 17%(정원 191명에 33명)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를 소송 탓 하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 낮은 수가, 야간 당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대안의 제안 이유도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한다’고 적었습니다. 입법부가 그 경로를 이미 인정한 셈입니다.

사람은 유인을 따라 움직입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같은 실력으로 덜 위험한 과를 고를 수 있는데 굳이 아이 심장이 멎는 방에 남으려면, 남는 쪽이 받는 몫이 그 위험보다 커야 합니다. 소아응급은 그 계산이 오래전부터 맞지 않았고, 진료 중인 응급센터 압수수색은 그 저울 한쪽에 무게를 더 얹었습니다. 그 값은 결국 한밤에 아이를 안고 문을 두드리는 부모가 냅니다. 저도 여덟 살 딸이 있어서 이 계산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늦은 밤 비어 있는 병원 처치실 침대
늦은 밤 비어 있는 소아 처치 공간. 자료 사진(생성) · 특정 병원·사건과 무관

형사특례법이 통과됐다는데, 이 사건은 달라집니까?

법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의안 2217923)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고, 5월 26일 법률 제21694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부터 233일 뒤입니다.

보도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골자는 이렇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생긴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손해를 전액 배상했으면 기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사 단계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들어가고, 불가항력 사고 보상은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전체로 넓힙니다. 그런데 어떤 진료가 ‘고위험 필수의료’인지, 어디부터 ‘중대한 과실’인지는 시행령으로 미뤄 뒀습니다. 지금 그 시행령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은 훨씬 좁습니다. 현행 51조는 조정이 성립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상만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지금 규칙으로 수사가 갑니다. 특례가 시행일 전에 일어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제가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당 찬성 기권·반대 불참
더불어민주당 119 기권 1 40
국민의힘 41 0 65
조국혁신당 8 0 4
무소속 4 0 3
진보당 2 0 2
개혁신당 1 0 2
기본소득당 0 0 1
사회민주당 0 반대 1 0

표결 기록을 정당별로 세어 보면 반대는 한 명, 기권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재적 295명 중 118명은 이날 표결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6명 중 65명이 불참했습니다. 이런 법은 대개 조용히 통과되고, 시행령에서 싸움이 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정당별 표결
2026-04-2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 정당별 찬성·기권/반대·불참

환자단체는 왜 반대합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 면책을 주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배상금을 받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니 피해자가 ‘돈이냐 처벌이냐’를 고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후속 보완이 없으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암·다발골수종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영했습니다. 의사가 무서워 고위험 진료를 피하는 게 중증 환자에겐 더 큰 위협이라는 이유입니다.

두 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중증질환연합회 쪽 계산이 숫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해마다 735명을 입건해 20명을 유죄로 만드는 체계는 처벌로 안전을 사는 데 효율이 낮습니다. 그 돈과 시간을 사고 경위를 빨리 공개하고 피해를 빨리 배상하는 쪽에 쓰는 편이 유족에게도 낫습니다. 영국은 의료사고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형사 기소는 6년에 몇 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의 선을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 좁히면 그건 특례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선을 어디에 긋는지는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233일 동안은 지금 규칙입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진료 중인 응급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는지, 전자의무기록은 임의제출로 받고 나머지만 영장으로 받는지 같은 수사 지침은 시행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계가 요구한 ‘응급실 수사 지침’이 그것이고, 이 요구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와 감정이 가려야 합니다. 저는 그 결론을 미리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이 무죄라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누구의 장부에도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만 적어 둡니다.

비 갠 새벽 병원 응급실 출입구와 빈 휠체어
비 갠 새벽의 응급실 진입로. 자료 사진(생성) · 특정 병원·사건과 무관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까?

압수수색 일자(9월 30일)·수사 기관(경기남부경찰청)·경찰 설명(4시간 대기 뒤 약 2분)은 의협신문·코메디닷컴·시사저널·뉴스에이 등 2026년 10월 1~2일 보도를 맞춰 봤습니다. 입건·기소·유죄 숫자는 서종희 교수팀(의협신문 2025-09-08)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협신문 2025-07-30)를 옮겼고, 비율은 제가 나눴습니다. 두 연구는 기간·직역·집계 단위가 달라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표결은 열린국회정보 의원별 표결 기록을 직접 셌고, 공포일·시행일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casenote 연혁 표기로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왜 했습니까?

2026년 8월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대기하던 영아가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옮겨져 치료받다 숨진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9월 30일 영장을 집행했고, 당직표 같은 바뀔 수 있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입건된 의사는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습니까?

2020~2024년 연평균으로 입건 약 735명,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의사 약 40명, 유죄 약 20명입니다(서종희 교수팀 연구). 같은 기간 형사판결 81건 중 금고 이상 실형은 2건이었습니다. 입건의 약 2.7%만 유죄까지 갑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177·찬성 175)했고 5월 26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특례를 받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판결은 무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판결만 남고, 그 사이 떠난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숫자로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라, 나머지는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세겠습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의협신문 2026-10-01·코메디닷컴·시사저널·뉴스에이(압수수색 경위·경찰 설명) · 서종희 교수팀 연구(의협신문 2025-09-08, 2020~24 입건·기소·유죄·형사판결 81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협신문 2025-07-30, 2019~23 1심 172건)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17923(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4호) · casenote(현행 51조·시행일 2027-05-27) · 열린국회정보 본회의 의원별 표결
검산
20÷735=2.7% · 40÷735=5.4% · 123÷172=71.5% · 48÷172=27.9% · 172÷5=34.4건 · 81건=무죄31+벌금26+집유22+실형2 · 표결 찬175+반1+기권1=재석177(보도 일치) · 2026-10-06→2027-05-27=233일
한계
두 연구는 기간·직역·집계 단위(사람/사건)가 달라 한 줄로 이어지지 않는다 · 압수수색 현장 설명은 경찰과 의료계가 엇갈린다 · 개정법 부칙의 경과 규정은 확인 못 함 · 소청과 지원율 하락은 여러 원인이 겹친다
출처
의협신문 · 데일리메디 · 코메디닷컴 · 시사저널 · 아시아경제 · 경향신문 · 법제처 · 열린국회정보 · 계산 강해준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정정 이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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