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법원이 냈고 집행은 경찰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수원의 다음 아이가 받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들은 숫자가 그 청구서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센터 교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전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만두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손이 떨려서 그 경찰청 관할 아래에서는 진료를 못 하겠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28일 인천일보에 “아직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됐는지, 수리됐는지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고,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6일에 복지부와 경찰청이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장관이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말한 지 20일이 지난 자리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날짜부터 놓겠습니다. 7월 15일,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센터장이 10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로는 보호자가 사망 직후 112에 신고했고, 형사 2명이 응급실에 들어왔으며, 10분이 채 안 돼 과학수사대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소생실에 들어왔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의 진료가 약 40분 늦어졌다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77일 뒤인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두 설명이 갈립니다. 경찰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기다렸다가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수색은 17분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센터장은 의사와 간호사의 컴퓨터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확인했고, 그 시각 생후 6개월 영아가 한 시간 넘게 경련 중이어서 기도삽관을 준비하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의 집행 시간이 17분과 90분으로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적어 두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10월 7일 복지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약속했습니다. 10월 18일 센터 전문의 1명이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26일 경찰은 병원에 7월 15일 근무 의료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날이 10월 27일입니다. 단장은 “자문을 구한 적은 없다”고도 답했습니다. 소생실을 촬영하고 컴퓨터를 열기 전에 소아응급 전문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져가야 진료가 안 멈추는지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수 7명이 나가면 센터는 유지됩니까?
조문을 읽어봤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2020년 12월 16일 개정)은 소아전문응급센터의 전담인력을 이렇게 정합니다. 의사는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 24시간 전담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상주.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가 1만 5,000명을 넘으면 전담전문의 1명을 더 두고, 그 뒤 1만 명마다 1명을 더 둡니다. 간호사는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에 같은 식으로 3명씩 추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병원은 센터 전담인력과 별도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아주대 센터에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로 이 센터는 2025년 1~6월에 소아응급환자 9,002명을 진료했습니다. 전국 2위, 경기도 1위입니다. 한 해로 늘이면 1만 8,000명 안팎이라 1만 5,000명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 전담전문의는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수가 9명이고 7명이 나가면 2명이 남습니다. 기준의 절반 아래입니다. 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아전문응급센터라는 이름과 거기 붙은 돈은 이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 항목 | 별표 6 기준 | 아주대 센터(보도 기준) |
|---|---|---|
|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 4명 이상(전문의 2명 이상 포함) | 교수 9명 → 사직 결정 7명 → 2명 |
| 내원 1만 5,000명 초과 시 | 전담전문의 +1명, 이후 1만 명마다 +1명 | 2025년 상반기 9,002명 → 연 약 1만 8,000명 → 최소 5명 |
| 전담간호사 | 10명 이상(+1만 5,000명 초과 시 3명) | 미확인 |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별도) | 5명 이상 | 미확인 |
| 국비 운영비 | 전담전문의 1인당 약 1억 원, 연 최대 10억 원 | 복지부 보도자료 2026-05-14 |
그 돈이 이렇습니다. 복지부는 센터마다 전담전문의 1인당 약 1억 원, 연간 최대 10억 원의 운영비를 국비 100%로 줍니다. 소아 응급환자 진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15~30% 가산됩니다. 전담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이 두 줄이 같이 흔들립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뒤 센터장 협의회에서 지정 반납이 논의됐습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실제 반납 절차에 들어간 병원은 없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어봤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4곳입니다. 2020년까지 5곳, 2022년 8곳, 2023년 10곳, 2024년 12곳, 올해 5월 서울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이 더해져 14곳이 됐습니다. 소재지로 나누면 서울 4곳, 경기 3곳(분당차·아주대·성빈센트), 인천 2곳, 세종·충남·경북·경남·전북 각 1곳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년 9월)에서 0~18세 인구를 시도별로 받아 센터 수로 나눴습니다.
| 시도 | 0~18세 인구 | 센터 | 1곳당 |
|---|---|---|---|
| 경기 | 205만 6,898명 | 3곳 | 68만 5,632명 |
| 서울 | 108만 1,086명 | 4곳 | 27만 271명 |
| 인천 | 43만 3,845명 | 2곳 | 21만 6,922명 |
| 경남 | 45만 785명 | 1곳 | 45만 785명 |
| 센터 0곳 8개 시도 합계 | 204만 2,695명 | 0곳 | — |
| 전국 | 699만 4,186명 | 14곳 | 49만 9,585명 |
경기도는 0~18세가 205만 6,898명이고 센터가 3곳입니다. 1곳당 68만 5,632명입니다. 서울은 27만 271명입니다. 2.5배 차이입니다. 아주대 센터가 빠지면 경기도는 2곳에 102만 8,449명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 세 도시만 더해도 0~18세가 54만 2,305명입니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전남광주·제주 8개 시도에는 소재지 기준으로 센터가 없고, 거기 0~18세 204만 2,695명이 삽니다. 전체의 29.2%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각각 부산과 대구 생활권을 받는다는 점은 적어 둡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가벼운 환자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이 복지부 통계를 인용한 바로는 2025년 상반기 환자 중 중증도 분류 1·2등급이 30.4%로 서울 대형병원의 12.5%보다 2배 넘게 높았고, 3등급 이상이 61.7%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로 2024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온 18세 이하는 약 72만 명이고, 응급실 환자의 17.0%가 소아입니다. 전담의 7명이 보던 아이들은 동네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거기엔 소아 전담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목은 10월 6일 글에서 적은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숨졌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는 쪽은 병원뿐이며, 기록도 병원이 갖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고소했고 국가가 대신 확인합니다. 영장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증거가 바뀔 수 있다는 경찰의 걱정도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문 두 개를 옆에 놓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12조는 의사·간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유족의 승낙이 있었을 테니 이 사건에 거부권이 섰을지는 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사기관을 빼는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법원이 정할 일이지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문제는 두 조문 사이에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적은 규칙이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분과 90분이 갈리고, 전문가 자문은 “구한 적 없다”가 됩니다.
수사의 결과는 몇 년 뒤에 나옵니다. 비용은 지금 나갑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그 셈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2017년 12월 신생아 4명이 숨졌고, 2018년 4월 4일 의료진 3명이 구속됐으며, 2019년 2월 1심 무죄, 2022년 2월 2심 무죄,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이 7명 전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망에서 확정까지 1,825일입니다. 그 사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 1년차 모집은 정원 199명에 27명, 13.6%였고 수련병원 61곳 중 52곳이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전공의 수는 2021년 593명에서 올해 9월 113명으로 80.9% 줄었고, 113명 중 89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 하락을 소송 하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과 수가와 당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유인은 숫자로 남습니다.

그럼 교수 7명의 사직은 정당합니까?
사직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둘 법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적어 두고, 그다음 줄을 쓰겠습니다. “그 경찰청 관할 아래에서는”이라는 말은 경찰을 향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 쪽은 경찰이 아닙니다. 한밤에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수원으로 차를 모는 부모입니다. 환자를 저울에 올려 상대를 움직이는 방식은 2024년 전공의 이탈 때도 봤고, 그때도 저울에 올라간 건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 방식에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장관이 말한 지 19일째 되는 날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전문가 자문은 없었고, 국감에서 사과 대신 유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더 자주, 더 비싸게 실패하고 실패를 늦게 인정한다고 저는 믿는 편인데, 이번엔 그 문장을 쓰기가 쉽습니다. 양쪽을 다 쓰고 나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어느 쪽도 아이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세어 보니 경기도 1곳당 68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셋만 적겠습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에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은 규칙이 아닙니다. 진료 중인 응급실 구역에서는 집행하지 않는다, 전자기록은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한다, 응급실 집행 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 기록을 남긴다. 이 세 줄이면 17분과 90분이 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박아야 합니다. 10월 7일에 ‘신속히’라고 했고 오늘이 21일째입니다.
둘째,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에 소아응급을 고위험 필수의료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어떤 진료가 특례를 받는지는 시행령에 미뤄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 전이라 지금 규칙으로 갑니다. 다음 사건이 같은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셋째, 센터 지정 기준은 사람을 세는 기준이지 사람을 붙드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담의 4명이 사라지면 국비와 수가 가산이 같이 사라지는 구조에서, 복지부가 사직 수리 전에 할 일은 협의가 아니라 대체 인력과 권역 연계 계획을 숫자로 내놓는 것입니다. 경기 남부에 3곳 중 1곳이 비면 나머지 2곳이 103만 명을 받습니다. 그 계산을 먼저 해 놓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평촌에 삽니다. 가장 가까운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수원과 분당입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까?
확인된 것은 이렇습니다. 7월 15일 영아 사망, 9월 30일 압수수색, 10월 7일 장관의 가이드라인 약속,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전한 ‘7명 사직 결정’, 경찰의 ‘안타깝다’, 복지부의 ‘협의 더’, 병원 관계자의 ‘수리된 것은 아니다’입니다. 별표 6 조문과 14곳 명단, 주민등록 인구는 원문과 공식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적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됐는지와 수리 여부, 압수수색이 17분이었는지 90분이었는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수사 중이라 알 수 없습니다. 센터의 전담간호사 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도 보도에 없습니다. 10월 6일 글에서 저는 사망 시점을 ‘8월’로 적었는데, 이번에 센터장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7월 15일임을 확인해 그 글을 고쳐 두었습니다. 틀린 건 제 쪽이었습니다.
법원이 낸 영장과 손이 떨린다는 의사 사이에서 저는 아이 수를 셌습니다. 68만 명입니다. 평촌에서 수원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한 번 그려 보고 나니, 어느 쪽 편을 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은 왜 사직을 결정했습니까?
7월 15일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고, 10월 26일에는 사망 당일 근무 의료진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교수 9명 중 7명의 사직 결정을 전했습니다. 병원은 사직이 수리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의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전년도 소아청소년 응급환자가 1만 5,000명을 넘으면 전담전문의 1명을 더, 그 뒤 1만 명마다 1명을 더 두어야 합니다. 전담간호사는 10명 이상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몇 곳입니까?
2026년 5월 기준 14곳입니다.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2곳, 세종·충남·경북·경남·전북 각 1곳입니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전남·광주·제주에는 소재지 기준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0~18세 인구로 나누면 경기 1곳당 68만 6천 명, 서울 27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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