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을 여는 수사기관에 수장이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출범합니다. 66.1%입니다. 청장은 비어 있고,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의 청장과 그 위의 법무부 장관도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10월 1일에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4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설계 자체를 숫자로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설계의 선택이고, 국회가 네 번 표결로 정했습니다. 제가 세는 건 다른 것입니다. 기관이 하나 늘 때 돈이 얼마나 더 들고, 사건은 얼마나 더 오래 걸리며, 그걸 누가 세고 있는가입니다. 2021년에 한 번 해 본 일이라 비교할 숫자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3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읽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한 문장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므로, 중수청의 조직·직무·인사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작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 이미 박혀 있었습니다. 1년하고 엿새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는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 제40장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그 범죄수익의 은닉·수수, 형법 제123조의2입니다. 공소청·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률이 중수청에 고발하도록 정한 범죄도 들어갑니다.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이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합니다. 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 2년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 지휘·감독합니다.
9월 17일에 한 번 더 고쳤습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7대 범죄는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도 이첩 요청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공포는 9월 29일입니다. 출범 사흘 전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뒤에서 다시 꺼냅니다.
누가 문을 엽니까?
머니투데이가 10월 1일 보도한 출범 인원을 청별로 놓고 더했습니다. 본청 396명 중 250명, 서울청 1,089명 중 750명, 수원청 343명 중 218명, 대전청 261명 중 157명, 대구청 223명 중 146명, 부산청 322명 중 239명, 광주청 240명 중 140명입니다. 정원을 더하면 2,874명, 출범 인원을 더하면 1,900명이라 보도 수치가 항등식으로 맞습니다. 가장 많이 채운 곳이 부산청 74.2%, 가장 덜 채운 곳이 광주청 58.3%입니다.
| 청 | 정원(명) | 출범 인원(명) | 충원률 |
|---|---|---|---|
| 본청(서울) | 396 | 250 | 63.1% |
| 서울청 | 1,089 | 750 | 68.9% |
| 수원청 | 343 | 218 | 63.6% |
| 대전청 | 261 | 157 | 60.2% |
| 대구청 | 223 | 146 | 65.5% |
| 부산청 | 322 | 239 | 74.2% |
| 광주청 | 240 | 140 | 58.3% |
| 합계 | 2,874 | 1,900 | 66.1% |

지원은 적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마감한 특례임용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검사 2,375명이 지원했습니다. 정원의 82.6%입니다. 그중 검사는 100여 명 안팎으로 보도됐고, 중수청 준비단은 검사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2,375명 중 475명은 출범일에 자리에 없습니다. 선정이 안 됐거나 임용이 미뤄진 것인데, 어느 쪽인지는 보도에 없습니다.
1급 수사관은 일곱 명입니다. 차장 전종민 변호사와 지방청장 여섯 명으로, 서울 최재민·수원 김형근·대전 문홍주·대구 홍종희·부산 김기욱·광주 임은정입니다. 청장이 없으니 차장이 대행합니다. 공소청 쪽도 같습니다. 법무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검사를 정원 2,292명의 80~85%인 1,800명대로 두고 검찰청 수사 인력 약 70%를 줄이는 직제를 의결했습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야 하는데 장관이 공석이라 차관이 대행하고, 공소청장도 차장검사가 대행합니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내일 아침 형사사법 네 기관의 수장 자리 넷이 전부 대행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청장은 왜 아직 없습니까?
일지를 적습니다. 9월 7일 대통령이 파리 순방 중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수청의 빠른 안착에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 쪽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 입법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했고 김학의 출국금지·정진웅 사건 기소에 반대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9월 19일 청와대는 ‘추가 검증 중’이라고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청문요청안은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박기홍 대변인이 ‘최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요청안을 보내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친윤이라는 비난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요청안이 10월 2일 전후에 들어가면 청문은 10월 하순입니다. 임명은 그 뒤입니다. 출범 뒤 적어도 서너 주는 청장이 없는 셈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적격을 판단할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짜입니다. 지명에서 요청안까지 24일이 걸렸고, 그 24일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안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표결입니다. 이 법에 찬성한 146명 중 일부가 이 법이 만든 자리의 첫 사람에게 반대했습니다. 법은 찬성하고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 모순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에 기관이 수장 없이 문을 엽니다. 저는 그 비용을 여당이 냈다고 읽습니다.

돈은 얼마나 더 듭니까?
정부가 9월 1일 낸 2027년 예산안에서 중수청은 4,724억 원, 공소청은 1조 854억 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1조 5,578억 원입니다. 2026년 검찰청 예산은 1조 2,632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기관을 둘로 나누니 2,945억 원이 늘었습니다. 23.3%입니다.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는 4조 9,349억 원에서 6조 1,268억 원으로 24.2% 늘었는데, 거기엔 과거사 국가배상금 8,400억 원 같은 다른 항목이 섞여 있어 저는 검찰청과 두 청만 놓고 비교합니다.
| 항목 | 금액(억 원) | 비고 |
|---|---|---|
| 2026년 검찰청 예산 | 12,632.7 | 국회 확정 |
| 2027년 공소청 예산안 | 10,854 | 기소·공판 |
| 2027년 중수청 예산안 | 4,724.1 | 수사 |
| 두 청 합계 | 15,578 | 검찰청 대비 +2,945(+23.3%) |
| 중수청 시설운영 | 962 | 청사 임차료 435.8 포함 |
| 중수청 특정업무경비 | 311.1 | 81%가 중대경제범죄수사 |
| 중수청 특수활동비 | 42.1 | 2026년 검찰 특활비 31.5 |
늘어난 돈 중 가장 눈에 띄는 줄은 건물입니다. 김예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로 중수청 시설운영비는 962억 원이고 그중 임차료가 435억 7,900만 원입니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가는 서울 도심의 르네스퀘어 빌딩은 월 임차료 21억 5,000만 원에 관리비 9억 5,200만 원, 부가세를 더하면 연 409억 4,640만 원입니다. 제가 월 31억 200만 원에 1.1을 곱하고 12를 곱하니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검찰청은 자기 건물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면 건물도 새로 빌려야 한다는 것은 법안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예산서엔 적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적습니다. 2026년 검찰 특활비는 정부안 72억 900만 원이 국회에서 31억 5,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2027년 중수청 특활비는 42억 500만 원입니다. 검찰보다 10억 5,500만 원 많습니다.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검찰을 없애고 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 원의 81%는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돼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2,945억 원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값이고, 그 값은 납세자가 냅니다. 그 값이 비싼지는 다음 단락의 숫자가 정합니다.
2021년에 한 번 나눴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졌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쪽이 됐습니다. 그 뒤 사건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두 기관이 각각 셌습니다. 대검찰청 통계로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2021년 168일, 2022년 185일, 2023년 214일, 2024년 312일이 됐습니다. 170일이 늘었고 2.2배입니다. 경찰청 통계로 경찰 단계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올랐다가 2024년 56.2일, 2025년 1~8월 54.4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작년 9월 ‘경찰 단계만 보면 오히려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경찰 통계는 접수부터 송치·불송치까지만 셉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경찰로 되돌아간 기간은 경찰 통계에 안 들어가고, 검찰 통계는 그 왕복까지 다 들어갑니다. 감사원이 경찰 통계를 따로 분석한 값은 2020년 59일에서 2024년 6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사건이 312일 걸렸다면 경찰이 쥐고 있던 날은 56일이고, 나머지 256일은 두 기관 사이에 있었거나 검찰에 있었습니다. 그 256일을 구간별로 센 통계는 제가 찾는 한 없습니다. 여당이 7월에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2개월 안에 끝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경찰 구간만 자르는 기준입니다.
이게 제가 세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수사의 독립성은 보입니다.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오가며 쌓이는 날수는 안 보입니다. 2021년엔 기관이 둘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넷입니다. 9월 17일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7대 범죄에 대해 경찰만이 아니라 중수청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은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왕복이 생기는 자리가 둘에서 넷으로 늘었습니다. 이 왕복의 날수를 누가 세는지는 법에도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중수청법 제44조가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압니다. 그건 한 사건의 구제이지 전체의 통계가 아닙니다.

표결 기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열린국회정보의 의원별 표결로 네 번을 셌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은 재석 180명에 찬성 176, 반대 1, 기권 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57명 찬성, 국민의힘은 재적 107명 전원 불참입니다. 2026년 3월 20일 공소청법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4, 반대 1. 민주당 144명 찬성, 국민의힘 106명 전원 불참입니다. 3월 21일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에 찬성 166, 반대 1. 민주당 146명 찬성, 국민의힘 106명 전원 불참입니다. 세 번 다 반대 1표는 개혁신당입니다. 9월 17일 개정안만 국민의힘이 들어와 재석 200명에 찬성 153, 반대 47이고 그중 국민의힘 반대가 45명, 불참이 59명입니다.

10월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군의날 행사 대신 중수청 앞에 가서 ‘국민 피해는 이 대통령과 여당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에 표를 찍는 사람이라 이 대목을 더 길게 적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법, 공소청을 만드는 법, 중수청을 만드는 법 세 번의 표결에 이 당의 표는 한 표도 없습니다. 반대표도 없습니다. 불참은 기록에 ‘없음’으로 남습니다. 반대했다면 106명이 반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1년 뒤 ‘국민 피해’를 말하려면 1년 전 반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한 일은 퇴장이었고, 퇴장은 표결이 아닙니다.
여당 쪽도 적습니다. 민주당 146명이 찬성한 법은 청장을 추천위원회·장관 제청·대통령 지명·국회 청문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 지명된 첫 사람을 같은 당 의원들이 24일 동안 막았습니다. 대통령이 1일에 ‘국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자기 당입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 쪽이 맞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청문회에서 따지면 됩니다. 다만 그 24일 때문에 출범일에 청장이 없는 것도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9월 19일에 ‘추가 검증’을 택한 것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셋입니다. 첫째, 설계는 국회가 정했고 저는 그 선택을 숫자로 뒤집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만 하고 기소기관이 기소만 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둘째, 그 설계에는 값이 있습니다. 첫해 2,945억 원이 보이는 값이고, 기관 사이를 오가는 날수가 안 보이는 값입니다. 2021년에 한 번 나눴을 때 검찰이 센 처리 기간이 142일에서 312일이 됐습니다. 그 170일 중 어느 기관 책임이 며칠인지 아무도 세지 않았고, 내일부터 기관이 넷이 되는데도 그걸 세는 통계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셋째, 수장이 없습니다. 정원의 66%에 1급 일곱 명, 청장은 10월 하순 이후입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5년 뒤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냈다는 우려가 보도되는데, 공수처는 그래도 출범일에 처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접수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까지, 한 사건이 어느 기관에 며칠 있었는지를 기관별로 나눠 센 통계를 중수청·공소청·경찰이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 2,945억 원이 비싼지 싼지를 1년 뒤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1년 뒤에도 각자 자기 구간만 짧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2021년에 정확히 그랬습니다.
한계도 적습니다. 처리 기간은 대검찰청 통계와 경찰청 통계, 감사원 분석을 보도에서 가져왔고 원표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세 통계의 정의가 다르다는 점은 본문에 적은 대로입니다. 출범 인원 1,900명은 10월 1일 보도이고 지원자 2,375명 중 475명이 빠진 이유는 보도에 없습니다. 중수청 특활비·특경비는 2027년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17일 개정안 반대 47표 중 정당 집계에 잡히는 건 국민의힘 45표이고, 나머지 2표는 2026년 6월 재보궐 당선 16명이 표결 API에 없어 정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양쪽 주장을 보도대로 옮겼을 뿐 저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무엇을 보면 됩니까?
셋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짜와 청문회 날짜.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중수청 특활비 42억 원과 임차료 436억 원이 그대로 남는지.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어느 기관이든 ‘접수부터 기소까지’ 전체 구간 처리 기간을 공개하는지입니다. 세 번째가 나오면 제가 다시 세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수청 뜻이 무엇입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든 수사기관으로, 2026년 10월 2일 문을 엽니다. 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사기·공갈·횡령·배임, 자본시장법·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등이고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습니다.
중수청장은 누구이고 언제 임명됩니까?
출범일인 10월 2일에는 청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10월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법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 2년 단임입니다. 그때까지 전종민 차장이 대행합니다.
중수청과 검찰은 무엇이 다릅니까?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합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로 출범합니다. 2027년 예산안은 두 청 합계 1조 5,578억 원으로 2026년 검찰청보다 2,945억 원 많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회 입법예고 의안 221759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포 2026-03-24 법률 제21491호) · 의안 2220544 일부개정법률안(공포 2026-09-29 법률 제22016호) · 열린국회정보 본회의 표결안건·의원별 표결(의안 2213247·2217594·2217595·2220544, 2026-10-01 조회) · 머니투데이 2026-10-01(출범 인원·1급 7명) · 뉴스핌·네이트뉴스 2026-08-20(특례임용 지원 2,375명) · 머니투데이 2026-08-21·헤럴드경제(검사 100여 명) · 파이낸셜뉴스 2026-09-22(공소청 직제안) · 이데일리 2026-09-01(2027년 예산안) · 서울신문 2026-09-15·09-16(특경비·특활비·시설운영비, 김예지 의원실) · 뉴스타파 2025-12-03(2026 검찰 특활비) · 헤럴드경제 2026-07-05(대검찰청 통계·감사원 분석·형소법 개정안) · 뉴시스 2021-12-29·네이트뉴스 2024-05-23·한국경제 2025-09-15(경찰청 통계) · 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 2026-09-08(지명) · 뉴스1 2026-09-19·10-01, 뉴데일리 2026-09-30, 국민일보·이투데이 2026-10-01(청문요청안) · 경향신문 2026-09-20(공소청장·법무장관 공석) · 헤럴드경제 2026-09-29(공수처 비교)·2026-10-01(장동혁 대표) · 합계·비율·증가율 계산 강해준.
제가 다니던 회사는 부서를 쪼갤 때 인수인계에 며칠 걸리는지를 먼저 셌습니다. 재무팀이 그걸 안 세면 다음 분기 장부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그 장부를 안 맞춰도 된다는 걸, 저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