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조문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 압축, 장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지만 취소할 사람을 고릅니다 — 공소청법 9조·41조와 형소법 255조를 읽어봤습니다

청와대가 두 달째 빈 법무부 장관 후보를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좁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공소취소 모임' 명단과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발의자에 있습니다. 공소청법 9조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하고, 41조는 그 총장 후보를 장관이 제청하게 합니다. 총장 자리는 480일째 비어 있고, 형소법 255조로 취소할 수 있는 재판은 5건 중 1심 3건입니다.

멈춘 재판 다섯 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건 1심 세 건
멈춘 재판 다섯 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건 1심 세 건
한 줄 답 — 공소청법 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하므로 장관이 공소를 직접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41조는 그 총장 후보를 장관이 제청하게 하고, 총장 자리는 480일째 비어 있습니다. 형소법 255조로 취소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5건 중 1심 3건입니다. 두 후보는 공소취소 모임 명단과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발의자에 모두 있고, 대통령은 9월 18일 그 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10월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두 사람으로 좁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겨레·경향신문·부산일보 보도). 두 사람은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 대응에 관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죄 지우기 인선’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조문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인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장관은 공소를 직접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취소를 결정할 사람을 고르는 첫 단추가 장관입니다.

오늘 무엇이 보도됐습니까?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두 후보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두 사람이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고 썼습니다. 지명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이임한 뒤 60일째 공석입니다. 그 사이 김승원 의원이 8월 말 지명됐다가 9월 19일 사퇴했습니다.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부터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임명까지가 80일이었으니(뉴시스 2020년 1월 1일 보도), 60일은 역대 최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60일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새 기관이 문을 연 지 23일인데 그 기관을 감독하는 장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이력은 보도가 일치합니다. 박균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냈고, 2022년 민주당에 입당해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한겨레). 양부남 의원은 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을 지냈고, 2022년 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1년 반 동안 당 차원의 사법 대응을 총괄했습니다(경향신문). 두 사람 다 호남 초선이고, 두 사람 다 공소취소 모임 명단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공소청법을 읽었습니다. 10월 2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제9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폐지된 검찰청법 제8조와 같은 문장입니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하는 일이고, 장관은 그 검사를 직접 지휘하지 못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총장에게 지휘를 내리는 것까지입니다.

그 지휘권이 실제로 쓰인 일은 드뭅니다. 보도로 확인되는 건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과 2020년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과 라임 사건에서 두 차례 발동한 것입니다(경향신문·뉴데일리 보도). 20년에 세 번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야당의 표현은 조문대로라면 과장입니다. 장관 명의의 공소취소 서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한 조 더 읽으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제6조와 제11조는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두고 검사사무를 총괄하게 합니다. 그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2025년 7월 2일 퇴임한 뒤 480일째 비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노만석·구자현 전 차장을 거쳐 지금은 이정현 공소청 차장입니다(코리안센터·YTN 보도). 이 직무대행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의원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장관이 지휘할 총장이 없는 상태로 열여섯 달 가까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공석 일수를 2019~20년 사례와 비교한 가로 막대 그래프
장관은 60일, 검찰총장은 480일째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은 누가 고릅니까?

제41조입니다. 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은 9명이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도 그 9명 중에서 장관이 지명합니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그 추천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제41조 6·7항).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합니다(제40조 2항).

날짜를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10월 13일 추천위를 꾸렸고 위원장은 문무일 전 총장입니다. 국민 천거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받았습니다. 장관이 없어 이진수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YTN·코리안센터 보도). 천거가 끝나고 추천위 회의까지 통상 2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하니, 새 장관이 임명되는 시점과 총장 제청 시점이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새 장관의 첫 큰 결재가 총장 제청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소취소권은 장관에게 없습니다. 공소취소를 결정할 사람을 고르는 권한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권한은 없고 보이지 않는 권한은 있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 쪽을 세는 사람이라 여기서 멈춰 섰습니다.

조문 문구(요지) 읽은 뜻
공소청법 제9조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장관이 공소취소를 직접 하지는 못한다 — 통로는 총장 한 사람
공소청법 제6조·제11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 검찰총장은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 자리가 2025년 7월부터 비어 있다
공소청법 제41조 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둔다 · 위원 9명을 장관이 임명·위촉, 위원장도 장관이 지명 · 3명 이상 추천, 장관은 추천을 ‘존중’ 총장을 고르는 첫 단추가 장관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5건 중 1심 3건만 대상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원이 재판을 멈춘 근거 — 공소취소는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내는 유일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마목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자문을 제공했던 개인은 사적이해관계자 변호인 활동은 2024년 5월 임기 전 — 조문의 2년 선 밖

공소취소가 가능한 재판은 몇 건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이 한 번 나온 사건은 검사가 취소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을 심급별로 놓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 있고, 위증교사 사건은 2심에 있습니다. 두 건은 1심 판결이 이미 있어 대상이 아닙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1심에 멈춰 있습니다. 이 세 건이 조문상 취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파이낸셜뉴스가 10월 22일 전한 ‘1심 3건’과 같습니다.

사건 심급 · 법원 멈춘 시점 10월 25일까지 공소취소
위증교사 2심 · 서울고법 2025년 5월 12일 무렵 531일 불가(1심 판결 있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2025년 6월 9일 무렵 503일 불가(1심 판결 있음)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1심 · 서울중앙지법 2025년 6월 10일 무렵 502일 가능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 수원지법 2025년 7월 1일 481일 가능
쌍방울 대북송금 1심 · 수원지법 2025년 7월 22일 460일 가능

재판이 멈춘 근거는 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서울고법원장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경북매일 보도). 멈춘 지 가장 오래된 위증교사 사건은 531일, 가장 짧은 대북송금 사건은 460일입니다. 그 사이 새 기일은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판결도 없고, 판결이 없으니 1심 세 건은 계속 ‘취소 가능’ 상태에 머뭅니다. 공소취소는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조 더 있습니다. 제329조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가볍지 않고,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건의 심급과 멈춘 날 수, 공소취소 가능 여부를 표시한 가로 막대 그래프
멈춘 재판 다섯 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건 1심 세 건입니다

두 사람은 어디에 손을 들었습니까?

공개 기록을 모았습니다. 공소취소 모임은 2026년 2월 23일 출범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으로 민주당 162명의 65%입니다. 상임대표 박성준, 공동대표 김승원, 간사 이건태 의원이고,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모임입니다(경향신문 2월 23일).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이 명단에 있다는 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같은 날 각각 썼습니다. 4월 30일 천준호 의원 등 31인이 낸 조작기소 특검법(의안 2218763)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발의자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에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넣었고, 공소유지 여부 결정을 특검 권한에 포함시켜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경향신문 5월 5일). 5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계류 중입니다.

표결도 봤습니다. 공소청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3월 20일 두 사람은 찬성했고, 공소청법 개정안이 통과한 9월 17일에도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 다 전원 불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결은 당론과 어긋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 의원은 표결 1,911건에 반대 2건, 양 의원은 반대 3건에 당론 이탈 1건입니다. 발언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10월 5일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할 생각을 않고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습니다(경향신문 인용).

기록 김승원 박균택 양부남
공소취소 모임 명단(2026년 2월 23일 출범·105명) 공동대표 명단 명단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발의(의안 2218763·31인·4월 30일) 서명 서명 서명
공소청법안 본회의 표결(2026년 3월 20일) 찬성 찬성 찬성
공소청법 개정안 표결(9월 17일) 불참(지명 뒤) 찬성 찬성
대통령 사법 대응 관여(보도) 당 법률위원장 변호인·법률특보 당 법률위원장
검찰 경력 검사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법무장관 후보 세 명의 공소취소 모임·특검법 발의·공소청법 표결 기록을 비교한 표 그림
지명됐다 사퇴한 김승원 의원까지 세 후보의 기록이 같은 칸에 찍힙니다

대통령의 말과 인선은 맞습니까?

여기서 제 잣대 첫째, 말과 기록을 나란히 놓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뉴스토마토·한국경제 보도). 공소취소 조항을 빼자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을 인정합니다. 자기 사건의 공소취소 길을 스스로 닫겠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 말로부터 37일 뒤에 나온 후보군이 그 조항에 공동발의로 서명한 두 사람입니다. 한 달 전 지명됐다 물러난 김승원 의원까지 세면 세 명 연속 같은 모임, 같은 법안입니다. 민주당 의원 65%가 그 모임에 있으니 확률로는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산수를 압니다. 하지만 후보는 162명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세 번 연속이면 그건 확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대통령이 빼자고 한 조항에 손을 든 사람에게, 그 조항이 없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자리(총장 제청)를 맡기는 인선입니다. 말과 인선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충돌은 법으로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마목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을 사적이해관계자로 봅니다. 박 의원의 변호인 활동은 2022년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4년 5월 30일 전까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변호사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임명되면 2년이 넘습니다. 양 의원은 변호인으로 직접 활동하지 않았다고 두 매체가 똑같이 썼습니다. 법 문언으로는 두 사람 다 선 밖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저는 이 인선이 위법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건 유인입니다. 정치인도 유인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던 의원 모임에 있던 사람을 장관에 앉히고, 그 장관이 공소취소를 결정할 총장을 제청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 결정을 조문이 아니라 이력으로 읽을 겁니다. 중립성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야당 안에서도, 여당 중진 안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한겨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 먼저 적겠습니다. ‘장관이 죄를 지운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장관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곽규택 의원 등이 2025년 11월에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 2214166)은 제255조 자체를 지우자는 안인데(헤럴드경제 보도), 저는 반대합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자기 잘못을 1심 전에 스스로 거둘 수 있게 한 장치이고, 제329조가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모든 피고인에게 열려 있던 문을 닫는 건 보수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보수라면 조문을 지우는 대신 조문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9월 18일의 말이 진심이면 인선도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162명 중 57명은 그 모임에 없습니다.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공소취소 모임에 들지 않은 법조인이 민주당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 연속 같은 명단에서 고르면서 ‘오해’라고 하면, 오해를 만드는 건 야당이 아니라 인선입니다.

제안은 셋입니다. 하나,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소청법 제9조의 지휘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둘, 총장 제청 때 제41조 7항의 ‘존중’을 추천 순위와 득표 공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인선 글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순위가 공개되면 1순위가 아닌 사람을 제청할 때 이유를 써야 합니다. 셋, 1심 세 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면 그 이유서(제255조 2항)를 즉시 공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서면을 요구하지만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정보이듯 이유서도 정보입니다.

한계는 무엇입니까?

두 의원이 후보군이라는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한 한겨레·경향신문·부산일보 보도이고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지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형사소송법·헌법·이해충돌방지법 조문은 casenote 현행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법안 원문이 아니라 제안이유와 경향신문의 조문 해설(8조 1항·7항)로 확인했습니다. 재판 중단 시점은 법률신문 2025년 7월 22일 보도를 따랐고 일부는 ‘추정’으로 표기된 날짜입니다. 표결·발의 기록은 열린국회정보 공개 자료를 2026년 10월 24일까지 수집한 것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보도로 확인된 것만 적었습니다. 박 의원의 변호인 활동 종료 시점은 임기 개시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글은 두 사람의 자질이나 이 대통령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까?

조문상 못 합니다. 공소청법 9조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고, 장관은 총장에게 지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총장 후보를 제청하는 사람이 장관입니다(41조).

공소취소가 가능한 재판은 몇 건입니까?

멈춘 재판 5건 중 1심에 있는 3건입니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은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은 1심 판결이 이미 있어 대상이 아닙니다.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지명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두 사람을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보도 단계입니다. 지명·청문·임명은 아직 없습니다. 장관 자리는 8월 26일부터 60일째 비어 있습니다.

재무팀에서 결재선을 그릴 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도장을 누가 찍느냐보다 그 도장을 찍을 사람을 누가 고르느냐가 장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9조를 읽고 안심했다가 41조를 읽고 다시 셌습니다. 두 조문 사이가 서른두 조문인데, 그 사이를 건너뛰고 읽은 날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공소청법 제6조·제9조·제11조·제40조·제41조(2026.10.2 시행 법률 21991) · 형사소송법 제255조·제329조 · 헌법 제84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casenote 현행 원문) · 열린국회정보 의안 2218763 공동발의자·의안 2217594/2220727 의원별 표결(2026.10.24 수집) · 조작기소 특검법 제안이유(국민참여입법센터)
출처
한겨레·경향신문·부산일보 2026.10.25 · 경향신문 2026.2.23·5.5 · 법률신문 2025.7.22 · 파이낸셜뉴스 2026.10.22 · YTN·코리안센터 2026.10.13~21 · 뉴스토마토·한국경제 2026.9.18 · 뉴시스 2020.1.1 · 세계일보 2025.7.1 · 헤럴드경제 2025.11.12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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