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하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2279,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10월 29일 낸 17쪽짜리 문서입니다. 정부가 9월 초 국회에 낸 같은 이름의 법안과 추세치 산식이 같습니다(보도된 정부 설명 기준).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 가운데 이 기금이 가장 큰 쟁점이 된 이유를 저는 제2조 4호의 계산식 한 줄에서 찾았습니다. 그 식대로 지난 국세 결산을 넣어 보면, 기금에 돈을 쌓는 기준선이 1년 만에 31.6% 올라갑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입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과거 추세를 넘는 부분’을 따로 쌓아 두는 기금입니다. 정부는 2027년에 최소 162조 3천억 원으로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데일리안 9월 27일·뉴스토마토 10월 30일). 그 돈의 쓰임은 셋으로 나뉩니다.
| 쓰임 | 금액(원) | 성격 |
|---|---|---|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 | 45조 4,000억 | 국회가 의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사업’ |
| 국채 신규 발행 축소 | 12조 5,000억 | 빚을 덜 내는 데 쓴다 |
| 여유자금 운용 | 104조 4,000억 | 금융기관 예치·유가증권 매매·위탁 운용 |
| 합계 | 162조 3,000억 | 2027년 계획(최소) |
법안은 기금을 다섯 계정으로 나눕니다. 돈을 받아 두는 총괄계정, 그리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입니다. 총괄계정의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전입금, 운용 수익 등입니다(안 제5조). 경기가 나빠지면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거나 국채를 덜 찍는 데 쓰고, 경기가 좋으면 쌓아 두면서 네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조입니다. 한 통 안에 ‘저금’과 ‘지출’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배경 숫자도 적어 둡니다.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12.8% 늘었습니다.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 그중 국세가 584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9%에서 0.1%로, 국가채무 비율을 51.6%에서 48.3%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국세는 지난 9월 30일 재추계에서 478조 6천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 때 전망보다 63조 2천억 원 많습니다. 지출을 12.8% 늘리면서 적자는 거의 0으로 만드는 예산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 세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추세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안 제2조 4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 (1 + B)². 여기서 A는 그해로부터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B는 12년 전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전 실제로 걷힌 세금에, 그 전 10년 동안 늘어난 속도를 두 해 곱한 값’입니다. 그해 세입예산이 이 값보다 크면 그 차이가 ‘추가세수'(제2조 5호)이고, 그해 재추계로 예산보다 더 걷히면 그 차이가 ‘초과세수'(6호)입니다.
저는 이 식에 실제 숫자를 넣어 봤습니다. 법안의 ‘내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일곱 세목의 합이라 공개된 세목별 결산만으로는 정확히 못 맞춥니다. 그래서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의 총국세 결산을 대신 넣었습니다. 2025년 결산 373조 9천억 원, 10년 전인 2015년 217조 9천억 원이면 연평균 증가율은 5.55%이고, 2027년 추세치는 416조 5천억 원이 나옵니다. 2027년 예산의 국세 584조 4천억 원과 차이는 167조 9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내국세 기준으로 계산한 162조 3천억 원과 3% 차이라, 대신 넣은 숫자로도 식의 움직임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 해 | 기준점(A) | 직전 10년 연평균 | 추세치 | 2027년 예산 세입과 차이 |
|---|---|---|---|---|
| 2027년 | 2025년 결산 373.9조 | 5.55% | 416.5조 | +167.9조 |
| 2028년 | 2026년 재추계 478.6조 | 7.03% | 548.3조 | +36.1조 |
| 2029년 | 2027년 예산 584.4조 | 8.21% | 684.3조 | −99.9조 |
문제는 다음 해입니다. 2028년 추세치의 기준점은 2026년 결산이고, 올해는 재추계로 478조 6천억 원이 걷힐 예정입니다. 호황이 기준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10년 연평균도 5.55%에서 7.03%로 오릅니다. 그래서 추세치는 416조 5천억 원에서 548조 3천억 원으로, 1년 만에 31.6% 올라갑니다. 2029년 기준점은 2027년인데, 아직 결산이 없어 예산액을 넣으면 추세치는 684조 3천억 원입니다. 2027년 예산 세입보다 99조 9천억 원 높습니다.

기준선이 1년에 31.6% 오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입이 그대로여도 기금에 들어올 돈이 줄어듭니다. 2028년 국세가 2027년 예산과 똑같이 584조 4천억 원이면 추가세수는 36조 1천억 원입니다. 세입이 5% 줄면 6조 9천억 원, 10% 줄면 마이너스입니다. 기금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을 추가세수만으로 대려면 2028년 세입이 2027년보다 1.6% 이상 늘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제 것이지만 결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현아 재정연구본부장은 10월 22일 심포지엄에서 현행 산식이면 적립 재원이 2027년 162조 3천억 원에서 2028년 61조 7천억 원으로 약 100조 6천억 원 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유도 같았습니다. 재작년 한 해 결산을 기준점으로 삼아 기준점이 해마다 실적에 맞춰 다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연합뉴스 10월 22일).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평년 세수 100이 불황에 70으로 떨어졌다가 80, 90으로 회복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산식상 추세치가 79라면, 세수는 아직 평년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90과 79의 차이 11을 기금에 쌓아야 합니다(뉴스핌 10월 23일). 기준선이 2년 전 한 해에 묶여 있으니, 호황 뒤에는 너무 빨리 오르고 불황 뒤에는 너무 낮게 깔립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지적에 분석이 지금의 중기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들어오는 재원도 꾸준히 쌓인다고 답했습니다.
조세연이 낸 처방은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8년 적립액이 110조 원대로 현행보다 50조 원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처방에 동의합니다. 기준점 하나를 셋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기준선이 덜 출렁입니다.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은 해마다 나가는 돈입니까?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기금 사업비 45조 4천억 원 가운데 17조 5,770억 원을 현금 지원 성격의 지출로 분류했습니다. 그 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 1,657억 원,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뉴스토마토 10월 30일). 임이자 의원은 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처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하는 사업을 기금에 넣으면, 기금 수입이 줄어든 해에 일반회계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은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의 2.3년치입니다. 2028년 세입이 그대로라 추가세수가 36조 1천억 원에 그치면 사업비와의 차이 9조 3천억 원을 쌓아 둔 돈에서 메워야 하고, 위 계산대로 2029년 추세치가 세입보다 높아지면 사업비 전부를 그렇게 메워야 합니다. 저축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 쓰기 시작하면 그 통장은 더 이상 비상금이 아닙니다.
재무팀에서 12년 일하며 배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해 이익을 다음 해 고정비의 기준으로 잡으면, 나쁜 해에 남는 것은 고정비뿐입니다. 정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하지만 나라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되니까요. 그게 제가 이 구조를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고, 계산서는 결국 다음 해 일반회계로 옵니다.

국회는 이 기금을 어디까지 통제합니까?
일반회계 예산은 국회가 한 줄씩 의결합니다. 기금은 다릅니다. 국가재정법 70조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꿀 때 국회에 내야 한다고 하면서도(2항), 3항에서 예외를 둡니다. 일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을 20% 이하로,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로 바꾸면 국회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4호 가목은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을 비율 제한 없이 예외로 둡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함께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 기금의 주요항목 변경 한도를 최대 30%로 잡았습니다(뉴스토마토 10월 30일).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의 30%는 13조 6천억 원입니다.
| 조문 | 대상 | 국회를 거치지 않는 범위 |
|---|---|---|
| 국가재정법 70조 3항 1호 | 일반 기금 주요항목 | 20% 이하 변경은 국회 제출 없이 |
| 국가재정법 70조 3항 2호 | 금융성 기금 주요항목 | 30% 이하 변경은 국회 제출 없이 |
| 국가재정법 70조 3항 4호 가목 | 여유자금 운용으로 잡은 지출 | 비율 제한 없이 국회 제출 없이 |
| 미래대응기금법안 5조 2항 1호 | 총괄계정 → 다른 회계·기금 전출 | 법안에 한도 조항 없음 |
| 미래대응기금법안 11조 | 다른 기금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 | ‘설치 법률에도 불구하고’ |
| 국회법 85조의3 |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 11월 30일까지 심사 못 마치면 다음 날 본회의 부의 간주 |
의원안에서 제가 줄을 그은 곳은 둘입니다. 하나는 제5조 2항 1호입니다. 총괄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에 쓸 수 있는데, 한 해에 얼마까지라는 한도가 없습니다. 같은 심포지엄에서 김봉환 서울대 교수가 일반회계 전출 한도를 법에 정하자고 한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11조입니다. 다른 기금의 관리 주체가 ‘해당 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기금들이 쌓아 둔 돈까지 한 통으로 모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공정하게 적자면, 교육인재 계정에 대해서는 의원안이 국회 쪽으로 한 발 더 갔습니다. 그 계정 기금운용계획은 교육 담당 상임위가 예비심사하고, 계정 계상계획과 집행실적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상임위에 내도록 했습니다(제10조). 이런 장치가 나머지 계정에는 없습니다.
남은 하나는 절차입니다. 의원안 끝에는 이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봅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예외지만, 162조 원짜리 새 기금의 설계가 심사 기한에 밀려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결위 일정은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일부터 조정소위입니다.
국민의힘 134조 원 삭감은 가능한 숫자입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30일 이 기금을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이라 불렀고, 당은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134조 원 삭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16%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134조 원에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YTN 10월 30일). 여유자금 운용은 보통 총지출로 잡히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을 빼면 약 29조 6천억 원, 총지출의 3.6%입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정부안을 얼마나 깎았는지와 나란히 놓습니다.
| 예산 | 정부안 총지출 | 국회 순감 | 비율 | 그때 국민의힘 |
|---|---|---|---|---|
| 2025년 예산(2024.12) | 677조 4,000억 | −4조 1,000억 | 0.61% | 감액안 단독 처리 · 국민의힘 92명 반대 |
| 2026년 예산(2025.12) | 728조 0,000억 | −1,000억 | 0.01% | 여야 합의 · 국민의힘 80명 찬성·6명 반대 |
| 2027년 국민의힘 목표 | 820조 9,000억 | −134조 | 16.32% |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 포함 |

국회가 정부안을 가장 많이 깎은 해는 2025년 예산입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감액안만으로 4조 1천억 원을 깎았고, 국민의힘 92명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여야 합의로 1천억 원 순감했고, 국민의힘 의원 80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김승수·우재준·김희정·한기호·신동욱·안철수 의원 여섯이었습니다(국회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그 예산의 증가율은 8.1%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짚은 대목 상당수가 맞다고 봅니다. 기준선 산식의 출렁임, 계속 줘야 하는 현금 사업, 국회 통제의 빈자리 — 임이자·박수영 의원의 지적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다만 134조 원이라는 목표는 다릅니다. 여유자금을 사업 예산과 같은 칸에 넣어 큰 숫자를 만들었고, 사업만 따로 떼어도 지난 최대 순감의 7배입니다. 8.1% 늘어난 예산엔 손을 들고 12.8%에는 16%를 깎겠다고 하려면, 그 사이 4.7%포인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사업 단위로 보여 줘야 합니다. ‘100대 문제 사업’ 목록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목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정부가 맞는 대목입니다. 호황 세수를 한 해에 다 써 버리지 않고 쌓아 두겠다는 생각 자체는 옳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묶여 호황 때 같이 불어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도, 저는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봐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교부세 30조 5천억 원, 교육교부금 32조 5천억 원을 산식 개편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부금이 늘던 구조를 고친다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낀 돈과 호황 세수가 들어가는 곳이, 쌓는 통장과 쓰는 통장을 한 통에 넣은 기금입니다. 쌓는 쪽은 산식 때문에 내년부터 빠르게 얇아지고, 쓰는 쪽에는 계속 줘야 하는 현금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전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에 보낼 청구서의 형식입니다.
제안은 셋입니다. 하나, 재정 안정 계정과 투자 사업을 나누십시오. 안정 계정은 국채 상환과 불황기 전출에만 쓰고, 투자 사업은 일반회계로 옮겨 국회가 매년 한 줄씩 의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이자 의원 제안과 같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제안이 맞다고 봅니다. 둘, 추세치 기준점을 3년 평균으로 바꾸십시오. 정부 연구기관이 이미 낸 안입니다. 셋, 총괄계정의 일반회계 전출 한도를 법률에 적고, 이 법안은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지 마십시오. 162조 원짜리 통장의 설계는 심사 기한이 아니라 표결로 정해져야 합니다.

기금 이름에 ‘미래’가 들어가면 저는 그 미래가 누구의 장부에 적히는지부터 봅니다. 이번에는 다음 해 일반회계였습니다. 국세 결산 몇 줄 넣어 본 계산이 정부 연구기관 추산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는 것, 그게 오늘 아침 커피가 식은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입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과거 추세를 넘는 부분을 쌓아 두는 새 기금입니다. 정부 계획은 2027년 최소 162조 3천억 원이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에 45조 4천억 원, 국채 발행 축소에 12조 5천억 원을 쓰고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굴립니다(2026년 10월 기준).
미래대응기금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됐고 10월 29일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같은 이름의 법안(의안 2222279)을 냈습니다. 둘 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의원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민의힘의 134조 원 삭감 목표는 가능한 숫자입니까?
134조 원에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약 29조 6천억 원입니다. 국회가 정부안을 가장 많이 깎은 해는 2025년 예산으로 4조 1천억 원, 정부안의 0.61%였습니다.
자료: 의안 2222279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원문(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29), 국가재정법 70조·국회법 85조의3(케이스노트),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1124), 재정경제부 국세 재추계(2026-09-30), 연합뉴스(2026-10-22), 뉴스핌(2026-10-23), 데일리안(2026-09-27), 뉴스토마토·YTN(2026-10-30), 뉴시스(2024-12-10), 이투데이(2025-12-02), 국회 본회의 표결(의안 2212630·2203519). 추세치는 총국세로 재현한 근사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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