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정당

장동혁 “부정 있으면 재선거”, 재선거를 여는 건 공직선거법 224조입니다 — 서울시장 표차 6만 259표와 모자란 투표용지 4,206장, 소송 기한 2월 23일을 읽어봤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도 인정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재선거는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만 열립니다. 서울시장 표차는 서울에서 모자란 용지의 14.3배입니다.

서울시장 표차는 모자란 투표용지의 14.3배 — 부족분 전부를 2위 표로 쳐도 5만 6,053표가 남는다
서울시장 표차는 모자란 투표용지의 14.3배 — 부족분 전부를 2위 표로 쳐도 5만 6,053표가 남는다
한 줄 답 — 재선거는 정당 대표가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의 재선거 사유 중 이번 사태와 이어지는 것은 '선거 전부무효 판결'뿐이고, 제224조는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를 허용합니다. 서울시장 표차 6만 259표는 서울에서 모자란 투표용지 4,206장의 14.3배이고, 국민의힘의 선거무효 소송 10건은 2027년 2월 23일 무렵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긴 선거든 진 선거든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있다면 재선거로 연결돼야 한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한다. 재선거로 가는 문은 이 조문 하나이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정당 대표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반이었다는 데는 선관위도 동의합니다. 남은 질문은 그 위반이 결과를 바꿀 크기였느냐이고, 그건 숫자로 답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말한 재선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다만 좁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 1항은 재선거를 하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적어 둡니다. 후보자가 없을 때, 당선인이 없을 때,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때,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잃었을 때,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입니다.

이번 사태와 이어지는 줄은 세 번째,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뿐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여섯 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선관위 특검이 직원의 위법을 밝혀내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선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검이 찾은 것은 법원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판결을 받는 절차도 법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먼저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선관위에 소청을 내야 합니다(제219조). 선관위가 기각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제222조 2항).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대법원,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는 고등법원입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제225조).

봉인된 회색 상자가 줄지어 놓인 보관 창고
선거가 끝난 뒤 투표함과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 ·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장소와 무관

국민의힘의 선거무효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절차는 이미 밟았습니다. 6·3 지방선거 뒤 들어온 소청은 690건으로 4년 전의 15배였습니다(뉴스1, 6월 22일). 중앙선관위는 8월 12일 시·도지사·교육감·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7곳의 선거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위반은 인정했고, 결과에 대한 영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4조의 두 단계를 그대로 밟은 문장입니다.

국민의힘은 8월 27일 대법원에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 이어 고등법원에 송파구 선거 4건, 모두 10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냈습니다(한겨레). 8월 27일 제기분을 기준으로 225조의 180일은 2027년 2월 23일 무렵입니다. 오늘로 66일이 지났고 114일이 남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장 대표가 일관됩니다. 소송 목록에 들어간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자기 당 후보의 당선까지 법원에 다시 묻겠다는 것은 유인과 반대 방향의 선택이고, “이긴 선거든 진 선거든”이라는 오늘 말과도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컸습니까?

숫자로는 아닙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란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 모자란 용지는 7,194장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이틀 뒤 밝힌 50곳 4,726장에서 1.5배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서울 몫은 4,206장입니다. 투표가 아예 멈춘 투표소는 26곳으로, 짧게는 4분, 길게는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105분이었습니다(노컷뉴스, 6월 9일).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가 46시간 만에 끝났고, 최종 득표율은 오세훈 49.22%, 정원오 48.07%였습니다. 표차는 6만 259표입니다(뉴스1·MBC, 6월 5일). 서울에서 모자란 용지 4,206장을 모두 ‘투표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고, 그 사람들이 전부 2위 후보를 찍었을 거라고 가장 불리하게 가정해도 표차는 5만 6,053표가 남습니다. 표차는 모자란 용지의 14.3배입니다.

부족 용지 수는 투표하지 못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다가 용지가 도착한 뒤 투표한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놓친 표의 상한에 가깝습니다. 상한을 써도 결과가 그대로라는 게 선관위 소청 결정의 논리였고, 저도 그 계산은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 두 광역단체장 선거는 거리가 더 멉니다. 인천시장 선거 표차는 10만 3,804표, 경기도지사 선거는 107만 201표입니다. 지역별 부족분 자료를 따로 찾지 못해 전국 합계 7,194장을 통째로 대 봐도 각각 14.4배, 148.8배입니다.

서울시장 표차와 투표용지 부족분 비교 차트
서울시장 표차는 모자란 용지의 14.3배 — 부족분 전부를 2위 표로 쳐도 5만 6,053표가 남는다

송파구 선거 4건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의원 선거는 몇십, 몇백 표로 갈리기도 하고, 투표가 가장 길게 멈춘 곳들이 송파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4건의 후보별 표차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재선거 가능성이 숫자로 남아 있다면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그쪽입니다.

법이 묻는 ‘부정’과 장 대표가 말하는 ‘부정’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제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모든 현상”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 잘못 입력, 재검표 과정의 용지 부족을 들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하더라도 부정선거로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MBN). 공직선거법에는 ‘부정선거’라는 말을 따로 정의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라는 죄명 안에만 나옵니다.

법이 쓰는 단어는 ‘규정 위반’과 ‘결과에 대한 영향’ 둘입니다. 앞의 것은 이미 인정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종합관리지침을 고쳐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이 변경에 위원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그 50%에도 못 미치는 용지를 받은 투표구가 전국 1,398곳이었습니다(한겨레, 6월 20일). 관리 실패로는 이보다 분명한 기록이 드뭅니다.

뒤의 것, 즉 득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이 찾아낸 것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더하고 빼 맞춘 지침과 정황이고, 전국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그런 허위 입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종 투표자 수는 정확했고 득표 조작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됐습니다(TV조선, 10월 29일).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가운데 국민의힘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한 700여 장은 다음 주 정밀감정에 들어갑니다.

두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관리 실패를 고치자는 주장입니다. 용지를 절반만 찍은 결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순간 그 기록은 득표 조작이 증명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에 딸린 부록이 됩니다. 감정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면 실패의 기록까지 함께 묻힐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법정의 방청석과 법대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맡는다 · 자료 사진(생성) · 특정 법원과 무관
6·3 지방선거 이후 소청·소송·특검 일정 차트
재선거로 가는 문은 법원 하나다 — 소송 처리 기한 2027년 2월 23일 무렵, 특검 최장 2월 4일 무렵

그래서 국회는 무엇을 고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6월 3일 이후 발의된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 자료로 세어 보니 10월 30일 발의분까지 105건입니다. 처리된 것은 1건이고, 그것도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직선거법 문구를 고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입니다. 나머지 104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동아일보가 같은 기준으로 센 10월 28일자 101건, 상임위 논의 0건과 맞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을 보면 국민의힘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4건, 조국혁신당 5건입니다.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 이상 찍도록 법에 박는 안은 여야 모두 냈고,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8월 국회에서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툴 거리가 거의 없는 법안이 다섯 달째 서랍에 있습니다.

선거 쪽의 특검법은 빨랐습니다. 7월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통과했고 국민의힘 의원 82명도 찬성했습니다(의안 2220309). 수사는 사태 57일 만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다음 선거의 용지를 몇 장 찍을지는 다섯 달째 합의가 안 됩니다. 다음 재·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이고,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이 선거일 한 달 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했습니다(동아일보). 그 3월 8일까지 127일 남았습니다.

6·3 이후 선거법·선관위법 개정안 처리 현황 차트
6월 3일 뒤 발의 105건, 처리 1건 — 대표발의는 국민의힘 61건·더불어민주당 34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장 대표 쪽이 맞는 대목입니다. 참정권은 침해됐습니다. 선관위가 위반을 인정했고, 줄을 서다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 독점 기관이고, 독점은 실패해도 늦게 인정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를 닷새 만에 1.5배로 고쳐 낸 것, 인쇄 기준을 위원회 의결 없이 바꾼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이만큼이라도 드러낸 것은 국민의힘의 공입니다.

그다음은 제가 다르게 보는 대목입니다. “부정이 있으면 재선거”는 규칙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규칙은 이미 법에 있습니다. 위반이 있었는가, 그 위반이 결과를 바꿀 크기였는가.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정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자기 당 후보의 당선까지 걸고 법원에 맡긴 것은 그 절차를 존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선거는 판결문이 쓸 단어로 남겨 두는 편이 일관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감사를 받을 때 배운 말이 있습니다. ‘중요성’입니다. 장부에서 오류가 나오면 감사인은 먼저 그 오류가 숫자를 읽는 사람의 판단을 바꿀 만큼 큰지를 봅니다. 크면 재무제표 전체를 다시 쓰고, 작으면 고쳐 적고 담당자를 문책합니다. 오류가 있다고 회사를 다시 차리지는 않습니다. 224조가 법원에 시키는 일이 그것입니다. 서울의 오류는 6만 259표 장부에서 4,206장이었습니다.

제안은 셋입니다. 하나,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개정안을 3월 8일 전에 처리하십시오. 여야 안이 이미 있고 선관위도 100%를 약속했습니다. 둘, 인쇄량처럼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무처 결정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법에 적으십시오. 사무총장 전결로 50%가 된 일이 다시 없게 하는 데는 조문 한 줄이면 됩니다. 셋, 재선거는 2월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그 사이에는 ‘부정선거’라는 한 단어 대신 위반 항목을 하나씩 나눠 말하는 편이 판결에도, 다음 선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표대와 빈 종이 묶음이 놓인 체육관 투표소
투표가 끝난 학교 체육관 투표소 · 자료 사진(생성) · 특정 투표소와 무관

저는 평촌에 사는 경기도 유권자라, 제 선거도 이번 소송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107만 표 차이를 뒤집을 일이 제 투표소에서 있었는지는 저도 판결문으로 알게 될 겁니다. 제 한 표를 표차의 107만분의 1로 계산해 놓고도 꼬박꼬박 투표하러 가는 사람으로서, 용지가 모자라 돌아선 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숫자 없이도 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동혁 대표 말대로 부정이 있으면 재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95조가 정한 재선거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이번 사태와 이어지는 것은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뿐입니다. 그 판결은 제224조에 따라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만 나옵니다. 정당 대표의 판단으로 재선거가 열리는 길은 법에 없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무효 소송은 언제 결론이 납니까?

국민의힘은 8월 27~28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 등 10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라고 정합니다. 8월 27일 제기분 기준으로 2027년 2월 23일 무렵입니다(2026년 11월 1일 기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는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낸 자료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194장, 그중 서울이 4,206장이었습니다. 투표가 멈춘 곳은 26곳이고 가장 길게는 105분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표차는 6만 259표로 서울 부족분의 14.3배입니다.

자료: 공직선거법 제186·195·219·220·222·224·225·255조(현행) · 의안 2220309(본회의 2026-07-30, 정당별 표결은 열린국회정보) ·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열린국회정보 의원발의 법률안, 2026-06-03~10-30 발의분) · MBN(2026-11-01) · 머니투데이·뉴시스(2026-08-12 소청 결정) · 한겨레(2026-08-27·06-20) · 노컷뉴스(2026-06-09) · 뉴스1·MBC(2026-06-05) · 뉴시스·KBS(2026-06-04) · 동아일보(2026-10-29) · TV조선(2026-10-29) · 매일경제·아주경제(2026-11-01). 날짜 계산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사유)·제219조(소청 14일)·제222조(소송 10일)·제224조(결과에 영향 요건)·제225조(180일)·제255조 · 중앙선관위 소청 결정(2026-08-12) · 의안 2220309 특검법 본회의 표결(2026-07-30)
계산
표차 ÷ 부족 용지(서울 4,206장, 인천·경기는 지역 자료가 없어 전국 7,194장으로 상한 비교) · 부족분 전부를 2위 표로 가정한 잔여 표차 · 소 제기일(8/27)+180일 · 6/3 이후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안을 의안 DB에서 직접 집계(10/30 발의분까지 105건)
출처
중앙선관위 최종 집계(뉴스1·MBC 6/5, 뉴시스·KBS 6/4) · 노컷뉴스(6/9, 정희용 의원실 자료) · 머니투데이·뉴시스(8/12) · 한겨레(8/27·6/20) · MBN(11/1) · 동아일보(10/29) · TV조선(10/29) · 열린국회정보 · 2026-11-01 확인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정정 이력 — 없음
이 글의 숫자, 영상으로
코코노미 최근 영상 · 매일 07시 브리핑

댓글 아직 없습니다

댓글 남기기

숫자가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고치고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모든 댓글은 확인 뒤 공개됩니다.

© 2026 세어봤습니다 · 데이터 — DART · KRX · 국토교통부 실거래 · 열린국회정보 · KOSIS · F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