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정치 · 법 조문 · 국감 · 10.04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받습니까 — 사유서와 국회법 121조·증언감정법 12조를 나란히 읽어봤습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제13조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에게 답변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감정법 제2조가 '누구든지' 출석하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출석 뒤의 증언입니다(2026년 10월 4일 기준). 과거 고발 211건 중 정식재판은 23건(10.9%)이었습니다.10.9%
정치 · 헌법 · 표결 · 09.23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헌법 104조를 읽고, 204일째 빈자리를 봅니다헌법 제104조 2항은 제청·동의·임명의 열쇠를 셋으로 나눴지만 기한도, 거부 사유도, 재제청 절차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임명을 미룰 수 있고,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그 빈칸 때문에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204일째(9월 23일 기준) 비어 있습니다. 합의된 옆자리는 제청 34일 만에 채워졌습니다.2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