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더 갈 데가 없었고, 시간은 가지 않아도 될 데까지 갔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한 사건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1,196일 만입니다. 유족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셌습니다. 하나는 징역 3년이 양형기준 어디에 있는지, 다른 하나는 1,196일이 어디서 갔는지입니다. 첫째는 더 갈 자리가 없었고, 둘째는 법원이 쓴 시간이 351일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45일은 그 앞에서 흘렀습니다. 그 845일 안에 군사법원법이 하라고 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틈을 놓고 제 생각을 적습니다.
오늘 확정된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1심은 2026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였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5년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질책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유도했고, 공보정훈실장을 통해 수중 수색 사진이 실린 언론 보도를 보고도 안전장비 지급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고, 이 사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급 지휘관의 부작위가 아니라 위험을 알면서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라는 판단입니다.
2심은 8월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였습니다.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지만,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철수 지침 뒤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명령 위반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돌렸습니다. 명령 위반 가운데 유죄로 남은 것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며 찾으라고 지시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한 대목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그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당시 직책) | 확정형 | 비고 |
|---|---|---|
|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 | 징역 3년 | 업무상과실치사상 + 명령 위반 일부 · 2025-10-24 구속 |
| 박상현 전 7여단장 | 금고 1년 6개월 | 수해 현장 총괄 |
|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 금고 1년 6개월 |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 전파 |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 금고 10개월 | 2심 뒤 상고하지 않아 먼저 확정 |
|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 채 상병 직속상관 |
한 가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임 전 사단장의 다른 사건인 국회 위증 혐의는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오늘 확정은 순직 사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된 수사 외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재판의 결론을 모르고, 오늘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징역 3년은 가벼운 형입니까?
조문부터 봅니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 양형기준(2021)은 업무상과실치사를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으로 둡니다. 징역 3년은 가중 영역의 끝입니다. 군형법 47조 명령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이고, 두 죄가 경합하면 형법 38조에 따라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금고가 아니라 징역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 유족의 턱없다는 말은 법정에서 더 받을 수 있었던 형을 놓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문으로는 여기가 끝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더 무거운 형을 보려면 죄명이 달라야 합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학대치사로 기소돼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아리셀 화재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3명이 숨진 사건의 형이 1명이 숨진 사건보다 1년 긴 이야기는 지난주 글에 적었습니다. 형량을 놓고 판사를 탓할 자리는 이번에도 넓지 않습니다. 탓할 자리가 있다면 조문이고, 조문을 고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1,196일은 어디서 갔습니까?
날짜를 전부 늘어놓고 네 토막으로 잘랐습니다. 사고일 2023년 7월 19일부터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2024년 7월 8일까지 355일, 거기서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명된 2025년 6월 12일까지 339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해 11월 10일 구속기소할 때까지 151일, 기소부터 오늘 확정까지 351일입니다. 넷을 더하면 1,196일입니다.

재판 351일은 순직 해병 특검법 10조의 기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11월 10일 기소의 1심 기한은 2026년 5월 10일이고 선고는 5월 8일이었습니다. 2심 기한 8월 8일에 선고 8월 7일, 3심 기한 11월 7일에 선고 10월 27일입니다. 2일, 1일, 11일 앞서 끝났습니다. 법원은 법이 준 시간을 썼고, 그 시간은 전체의 29%입니다.
나머지 71%는 수사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845일을 수사라고 부르기엔 수사가 없던 날이 많습니다. 경찰이 355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사단장 혐의없음이었고, 그 뒤 339일은 특검법이 두 번 거부권에 막혀(2024년 5월 21일, 7월 9일) 수사 주체가 없던 시간입니다. 실제로 사단장의 책임을 밝혀 기소까지 간 수사는 특검의 151일이었습니다. 1,196일 가운데 이 사건을 지금의 결론 쪽으로 밀고 간 시간은 재판 351일에 수사 151일을 더한 502일이고, 694일은 그 반대 방향이거나 멈춰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망 사고 다섯을 나란히 놓으면 이 사건이 가장 깁니다. 12사단 훈련병 사건은 490일, 세월호는 575일, 오송 지하차도는 640일, 아리셀은 848일이었습니다. 다섯 사건 중 피고인의 지위가 가장 높은 사건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다섯 개로 규칙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다섯 안에서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확정 전이라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법은 무엇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까?
2021년 9월 24일 개정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2조 2항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권으로 돌렸습니다. 성폭력, 사망, 입대 전 범죄 셋이 민간으로 나간 개정입니다. 그리고 당시 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그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228조의3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체 없이라는 말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이 그 기록을 되가져왔고, 이첩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2일 뒤인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재검토 기록을 다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그 기록으로 355일을 수사해 사단장 혐의없음을 썼고, 16개월 뒤 특검이 같은 사실관계로 구속기소해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되가져온 것이 적법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는 지금 형사합의27부가 재판 중인 질문이라 제가 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문과 날짜만 적습니다. 법은 넘기라고 했고, 넘긴 당일 돌아왔고, 돌아온 기록에서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 민간으로 넘기라고 했는지는 공공선택론으로 읽으면 간단합니다. 조직이 자기 구성원을 수사하면 수사의 유인과 조직의 유인이 어긋납니다. 2021년 국회는 그래서 사망 사건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문 한 줄이 유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되가져올 수 있다는 것, 되가져온 기록을 고쳐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것, 그 사이에 기한도 승인 절차도 없다는 것이 2023년 8월에 드러났습니다. 제도는 그걸 막을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사람은 얼마나 죽습니까?
기저율을 봤습니다. e-나라지표의 군 사망사고는 1997년 273명에서 2025년 66명으로 줄었습니다. 75.8% 감소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은 173명에서 15명으로 91.3% 줄었고, 익사는 21명에서 2명이 됐습니다. 29년 누계는 3,671명이고 그중 자살이 2,100명으로 57.2%, 익사가 230명입니다. 2023년은 전체 79명, 안전사고 11명, 익사 5명이었습니다. 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채 상병입니다.

사고가 줄었다는 숫자와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는 숫자는 다른 질문입니다. 1심 재판부가 적은 말단 지휘부 관행을 세 볼 통계는 없습니다. 지휘관 계급별 형사처벌 집계를 국방부도 법원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사례는 있습니다. 12사단 사건의 피고인은 중대장과 부중대장, 대위와 중위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소장, 대령, 중령, 대위까지 네 계급입니다. 1심이 이 사건은 다르다고 쓴 이유가 그 줄에 있습니다.
이 대목은 진보 쪽이 맞습니다. 병사는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안 들어간다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거래의 양쪽이 대등하지 않은 자리는 시장이 풀지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책임이 선택권을 가진 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특검이 오늘 낸 문장인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저는 동의합니다. 세어보니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짚은 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한 마디면 됐던 일이었고, 그 한 마디를 할 권한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었습니다.
국회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침에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2대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세어 봤습니다. 19건입니다. 그중 이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안은 하나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2026년 3월 30일 낸 2217841호는 국방부가 2조 2항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에 넘긴다는 뜻으로 해석해 사망 사건의 일차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다고 적고, 사망 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두도록 228조의4를 새로 넣자는 안입니다. 9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그대로 계류 중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발의 단계의 법안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2024년 6월에 낸 2200819호는 수정 가결돼 2025년 1월 31일 공포됐는데, 그 개정이 228조 3항을 지우고 228조의3을 만든 것입니다. 이첩하라는 말은 옮겨 적었고, 되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량은 조문의 끝까지 갔으니 거기서 더 짜낼 것은 없습니다. 고칠 자리는 둘입니다. 첫째, 민간에 이첩한 기록은 군이 되가져올 수 없다고 조문에 적어야 합니다. 되가져올 사유가 있으면 법원 결정을 받게 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2일에 그 한 줄이 있었으면 339일은 없었을 겁니다. 둘째, 사망 사건은 인지한 때부터 며칠 안에 경찰에 통보한다는 기한을 숫자로 박아야 합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은 2023년에 한 번 지체됐습니다. 둘 다 제 제안이고, 김승원 의원 안에는 첫째가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할 말도 압니다. 군 기밀과 작전 특수성입니다. 2조 4항은 이미 국방부 장관이 안보 사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길을 열어 두고 있고, 그 결정에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대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조문에 있는 길로 가면 됩니다. 조문 밖의 길로 간 것이 이번 사건의 845일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조심할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판결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1심·2심·대법원의 판단은 10월 27일과 5월 8일, 8월 7일 보도를 대조해 썼습니다. 둘째, 1,196일과 네 구간의 날수는 양끝 날짜의 차이이고, 구간 경계는 뉴시스 일지(2025년 11월 28일)의 날짜를 썼습니다. 셋째, 비교 사건 다섯은 죄명이 다릅니다. 살인, 학대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형량으로 견주면 안 되고 저는 날수만 견줬습니다. 넷째,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는 예방 가능한 안전·군기사고만 세고 질병·전사·민간인 피살은 뺍니다. 다른 집계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3년 당시 228조 3항의 문구는 개정 전 조문을 다룬 해설과 2025년 개정문으로 확인했고 현행 조문은 228조의3입니다. 여섯째, 수사 외압 사건과 국회 위증 사건은 재판 중이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확정된 3년은 조문이 허락한 끝이었고, 1,196일 가운데 법원 몫은 351일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보다 되돌아온 기록 상자 쪽을 오래 봤습니다. 법이 넘기라고 한 것을 당일 되찾아올 수 있다면, 다음 사건의 845일도 같은 자리에서 흐를 겁니다. 아침에 세어 본 개정안 19건 가운데 그 상자를 막는 줄은 아직 없었습니다. 군사법원법을 아침 커피보다 먼저 읽는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확정된 형은 무엇입니까?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2026년 5월 8일)과 2심(8월 7일)도 징역 3년이었고 특검 구형은 두 번 다 5년이었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3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자리입니까?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과실치사상·2021)은 업무상과실치사를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으로 둡니다. 징역 3년은 가중 영역의 상한입니다. 군형법 47조 명령 위반(2년 이하 징역·금고)과 경합해 금고가 아닌 징역으로 선고됐습니다.
사고에서 확정까지 왜 3년 3개월이 걸렸습니까?
1,196일 가운데 재판은 351일이었고, 세 심급 모두 특검법 10조의 6·3·3 기한 안에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845일은 수사 단계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경찰에 이첩된 기록이 당일 회수됐고, 경북경찰청이 2024년 7월 8일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할 때까지 355일, 특검법 거부권 두 번을 거쳐 특별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339일, 특검 수사와 기소에 151일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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