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과 법

인천 흉기난동,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한 달 전 입건됐는데 왜 못 막았습니까 — 구속 10.3%와 전자발찌 통보 조항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월 13일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찬 채 한 달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있었습니다. 이 죄로 잡힌 1,164명 중 구속은 120명(10.3%)이고, 전자장치부착법은 '체포·구속'일 때만 보호관찰소 통보를 의무로 둡니다. 가두는 것보다 두 기관의 장부를 맞추는 일이 먼저라고 봅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뒤 1,164명이 검거됐고 구속은 120명이었습니다 —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뒤 1,164명이 검거됐고 구속은 120명이었습니다 —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한 줄 답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116조의3, 2025년 4월 8일 시행)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잡힌 1,164명 중 구속은 120명(10.3%)뿐입니다. 인천 구월동 피의자도 9월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자발찌 착용자였고, 전자장치부착법 16조의2는 수사기관이 피부착자를 체포·구속했을 때만 보호관찰소 통보를 의무로 둡니다. 불구속 입건은 '제공할 수 있다'뿐입니다.

이번 일은 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둘 있었습니다. 그 두 법이 쓰는 장부가 서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고 이용객을 공격했습니다. 8명이 다쳤고(보도에 따라 9명), 20대 여성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완성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건 하나입니다. 잡아 놓고 왜 풀어 줬느냐. 저는 조문 세 개를 읽었습니다. 형법 116조의3, 형사소송법 70조, 전자장치부착법 16조의2입니다. 읽고 나니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풀어 줬느냐가 아니라, 풀려 있다는 사실을 감독하는 쪽이 알았느냐입니다.

아래 피의자는 판결 전이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지금까지 무엇이 확인됐습니까?

보도와 법무부 설명을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출소하면서 전자감독이 시작됐습니다. 부착 기간은 2029년 2월까지입니다.

9월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피켓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시민 신고로 계양경찰서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건 당일 일정은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보호관찰소에서 외부 전문가와 알코올 중독 상담을 했고, 11시 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 면담과 복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낮 12시 30분까지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0분 뒤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했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한 가지 엇갈리는 대목도 적어 둡니다. 법무부는 2019년 감독 시작 이후 준수사항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됐는데, 세계일보는 2021년 1~5월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어겨 202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이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은 건 현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의자를 들고 막아섰고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키즈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두 명이 오후 1시 56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2015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타임라인
피의자의 기록을 기관별로 나눠 본 타임라인 — 보도와 법무부 설명으로 재구성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무엇을 처벌합니까?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뒤에 만든 조항입니다. 2025년 4월 8일 형법 개정으로 신설·시행됐습니다(법률 제20908호). 조문은 이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이 넷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공공장소일 것, 흉기를 드러낼 것,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그전에는 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기 전까지는 걸 조항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빈칸을 메운 조항입니다.

경찰청이 김준환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자료로 시행 뒤 성적을 보면, 2025년 4월 8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193건이 발생했고 1,164명이 검거됐습니다. 511일이니 하루 2.3건꼴입니다. 첫해(2025년 4월 8일~12월) 626건은 하루 2.34건, 올해 1~8월 567건은 하루 2.33건으로 거의 같습니다. 법이 생긴 뒤 줄어드는 모습은 이 숫자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 이전 같은 기준의 숫자가 없어 ‘안 줄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 1,193건, 검거 1,164명, 송치 1,020명, 구속 120명 막대그래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뒤 발생·검거·송치·구속 — 2025년 4월 8일~2026년 8월 31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검거된 사람의 모습도 자료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414명이었고, 41~65세가 659명(56.6%)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장소는 도로가 556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420건이 보도와 골목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한 달 전에 입건됐는데 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숫자부터 보면, 이번 사람만 특별히 풀려난 게 아닙니다. 검거된 1,164명 가운데 구속은 120명, 10.3%였습니다. 1,044명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사람은 1,020명(87.6%)입니다. 열 명 중 아홉이 집으로 돌아가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이 죄의 보통 모습입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70조에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2항에 나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험성은 구속의 사유가 아니라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것입니다.

9월 사건은 병원 앞에서 피켓에 칼로 구멍을 낸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휘두른 것은 아니었고, 주거가 있고,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됐을 겁니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이 조건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판단 자체를 저는 이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1,044명이 같은 길을 갔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 1,044명 대부분은 국가가 따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이 사람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정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건 사실은 보호관찰소에 전달됐습니까?

10월 14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는 경찰이 9월 입건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는지, 법무부가 알고 위험성 평가나 감독 강화를 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알렸다’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읽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16조의2가 두 기관 사이의 정보 흐름을 정합니다. 네 개 항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조항 방향 내용 의무
16조의2 1항 보호관찰소 → 수사기관 감독 중 알게 된 사실 제공 할 수 있다
16조의2 2항 수사기관 → 보호관찰소 수사 중 알게 된 사실 제공 할 수 있다
16조의2 3항 보호관찰소 → 수사기관 피부착자의 범죄 의심 통보 하여야 한다
16조의2 4항 수사기관 → 보호관찰소 피부착자를 체포·구속한 사실 통보 하여야 한다

눈에 띄는 칸은 4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경우는 피부착자를 체포 또는 구속했을 때입니다. 불구속 입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건 2항,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로 갑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앞에서 본 숫자와 붙여 보면 무게가 보입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잡힌 사람의 89.7%가 불구속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이런 일로 입건되면, 법이 정한 의무 통보의 문은 대부분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찰 담당자가 ‘이건 보호관찰소가 알아야겠다’고 판단해 줘야만 전달됩니다.

긴 탁자 양 끝에 따로 놓인 두 서류 더미
관공서 서류 보관실, 따로 묶인 두 서류 더미 —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도구는 이미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14조의2 2항은 사정이 바뀌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으로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할 수 있게 해 둡니다. 9조의2가 정한 준수사항에는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 칼을 든 사람에게 그 병원 접근금지를 거는 정도는 이 틀 안에서 가능했을 겁니다. 감독 면담의 무게를 높이는 것도 보호관찰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적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조치가 이번 범행을 막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범행 장소는 9월의 병원이 아니었고, 그날 아침 그는 상담과 면담과 복약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준수사항은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알았으면 막았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은 ‘알았으면 손에 쥔 도구가 하나 더 있었다’까지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습니까?

전자발찌는 위치를 압니다. 의도는 모릅니다. 오후 1시 49분 그는 가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형 상업시설은 출입금지 구역이 아니었고, 외출 제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장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각 그 좌표에 그가 있었다고 적는 것까지입니다.

보관함 안의 검은 전자발찌 클로즈업
보관 선반 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자료 사진(생성) · 특정 사건과 무관

그 좌표를 사람이 읽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2022년 4,316명에서 2026년 8월 5,301명으로 22.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현장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8.2% 줄었습니다. 보도된 한 사람당 관리 인원은 17.1명에서 20.3명입니다. 제가 두 숫자를 그냥 나누면 16.9명에서 22.7명이 나와 보도와 다릅니다. 산정 기준이 보도에 없어 둘 다 적어 둡니다.

대상자 증가와 인력 감소를 비교한 막대그래프
전자감독 대상자와 지도감독 전담 인력 — 2022년과 2026년 8월, 법무부 자료

같은 자료에서 전자감독 중 성폭력 동종 재범은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2025년 23건, 올해 1~8월 11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가 아니라 이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2024년 1심 선고된 이상동기 범죄 244건을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80.3%(196명)가 전과자였고, 이상동기 범죄를 반복한 경우가 43.9%(107명)였습니다. 이런 범죄가 ‘아무 데서나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선 기록이 대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반대하는 쪽부터 적겠습니다. 흉기소지로 입건되면 다 가두자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1,164명 중 414명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날 아침 후회할 사람들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재범 위험을 구속 사유가 아니라 고려 사항으로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재판 전에 사람을 가둘 수 있으면, 그 기준은 언젠가 저나 여러분에게도 쓰입니다. 국가가 판단을 틀렸을 때 그 값을 내는 건 국가가 아니라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44명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이미 판결로 ‘이 사람은 지켜본다’고 정했고, 연 단위로 돈과 인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기로 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아는 것과 보호관찰소가 아는 것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건 새 권한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장부 맞추기의 문제입니다.

재무팀 시절 월말이면 대사(對査)를 했습니다. 같은 거래를 영업팀과 재무팀이 따로 적으니, 월말에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숫자가 맞는지 봅니다. 맞지 않는 줄은 대개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쪽이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데서 생겼습니다. 해법도 대개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무조건 넘긴다’는 규칙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여기서는 16조의2 4항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를 ‘입건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로 넓히면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자유를 하루도 더 줄이지 않습니다. 이미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두 기관이 아는 것을 맞출 뿐입니다.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는 14조의2의 기존 절차로 법원에 준수사항 변경을 청구하면 됩니다. 판단은 여전히 법원이 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통보가 늘면 읽고 판단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23% 늘 때 인력이 8% 준 숫자 앞에서는, 장부를 맞춰도 그걸 들여다볼 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감독 인력을 늘리라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진영과 상관없이 숫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사람을 늘리는 것과 통보 규칙을 바꾸는 것 중 먼저 할 일을 고르라면 저는 규칙입니다. 규칙은 법 한 줄이고, 사람은 해마다 드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실제로 막은 것은 법도 장치도 아니었습니다. 의자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피해자 치료와 심리 지원에 정부가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작은 탁자와 마주 놓인 의자 두 개가 있는 빈 면담실
정오 무렵 비어 있는 보호관찰 면담실 — 자료 사진(생성) · 특정 기관과 무관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 구속영장 결과와 정신감정·약물 분석 결과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고 가방에서 나온 약물의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둘, 9월 입건이 보호관찰소에 전달됐는지에 대한 법무부·경찰의 공식 답입니다. 전달됐다면 그 뒤 무엇을 했는지, 안 됐다면 왜인지가 이 글의 다음 숫자입니다. 셋, 법무부가 약속한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에 16조의2 같은 통보 조항이 들어가는지입니다. 사람을 더 뽑겠다는 발표만 나오면 저는 반쯤만 고친 것으로 읽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형법 116조의3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이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이 죄가 됩니까?

조문 요건은 소지에 더해 ‘드러내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방 속에 넣어 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들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다만 도검 종류에 따라 총포화약법의 무허가 소지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입건되면 보호관찰소는 바로 압니까?

전자장치부착법 16조의2 4항은 수사기관이 피부착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에만 보호관찰소 통보를 의무로 둡니다. 불구속 입건은 2항의 ‘제공할 수 있다’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9월 입건이 전달됐는지는 10월 14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알았고, 입건도 알았습니다. 다만 둘이 같은 책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의 장부를 맞추다 회사를 나왔는데, 맞춰야 할 장부는 회사 밖에 더 많았습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형법 116조의3(법률 제20908호, 2025.4.8 시행) · 형사소송법 70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의2·14조의2·1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김준환 의원실, 2025.4.8~2026.8.31) · 법무부 자료(박지원 의원실, 2022~2026.8) · 법무부 사건 당일 설명
계산
구속률 = 120 ÷ 1,164 = 10.3% · 송치율 = 1,020 ÷ 1,164 = 87.6% · 하루 발생 = 1,193 ÷ 511일 = 2.33건(2025년 626÷268일 2.34 · 2026년 567÷243일 2.33) · 대상자 증가 = 5,301 ÷ 4,316 − 1 = 22.8% · 인력 감소 = 234 ÷ 255 − 1 = −8.2%
한계
9월 입건이 보호관찰소에 전달됐는지는 10월 14일 현재 미확인 · 2021년 외출제한 위반·벌금 보도와 법무부 설명이 엇갈림 · 법 시행 전 같은 기준 통계가 없어 시행 효과는 판단 불가 · 보도된 1인당 관리 인원(17.1→20.3명)은 단순 나눗셈(16.9→22.7명)과 다름 · 피의자는 판결 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casenote.kr · 스트레이트뉴스·국민일보·뉴시스·뉴스1 10월 14일 · 문화일보·세계일보 10월 13~14일 · 연합뉴스TV·MBN 10월 13일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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