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조문

김정은 사망설 엿새 만에 방중, 북한 지도자 사망설은 다섯 번 다 틀렸습니다 — 국정원 판단을 왜 간사 전언으로만 듣는지 국회법 54조의2를 읽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뇌출혈 사망설 엿새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986년 이후 크게 번진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변고설 다섯 번은 모두 틀렸고, 실제 사망 두 번은 북한 발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판단도 정보위 간사 전언으로만 나왔습니다. 2022년 위헌 결정이 난 정보위 비공개 조항은 4년 9개월째 그대로입니다.

안개 낀 국경의 강과 다리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안개 낀 국경의 강과 다리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한 줄 답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망설 엿새 만인 10월 24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986년 이후 크게 번진 사망·변고설 다섯 번은 모두 틀렸고, 실제 사망 두 번(1994·2011)은 북한 발표로 알았습니다. 이번 국정원 판단은 정보위 간사 전언으로만 나왔고, 2022년 위헌 결정이 난 정보위 비공개 조항은 1,731일째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살아 있습니다. 10월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으로 들어갔습니다. 엿새 전 미국에 사는 한 중국 반체제 인사가 X에 ‘뇌출혈로 베이징 병원에서 숨졌다’고 쓰면서 시작된 사망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포털 검색창에는 이번 주 내내 ‘김정은 사망했나요’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설이 몇 번 맞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내린 판단이 어떤 길로 국민에게 왔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끝에는 4년 9개월째 법전에 남아 있는, 효력을 잃은 조문 한 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출처는 하나로 모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며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는 셰완쥔이 10월 18일(미국 시각) X에 ‘김정은이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져 베이징 협화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시기를 놓쳐 숨졌다는 소문이 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평양에 병력 9,000명을 보냈다는 말, 김여정이 실권을 쥐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2024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 뇌졸중·혼수설을 퍼뜨렸고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오마이뉴스 팩트체크 10월 20일, 서울경제 보도).

이 글을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가 받아 썼습니다. 다만 뉴욕포스트조차 ‘의료 기록이나 사진, 신원이 확인된 목격자,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중앙통신은 10월 20일 김 위원장이 19일 평양의 피복·신발 전시회를 돌아봤다는 사진을 냈고, 22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답전을, 24일에는 22~23일 인민군 중대장 대회를 주재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같은 무렵 북한 관영 사이트 40여 곳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은폐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노동신문 지면 파일은 정상 전달됐습니다(위키트리가 정리한 NK뉴스 보도).

국정원은 23일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비공개로 ‘사망설은 허위’라고 보고했습니다. 9월 30일 현안 보고 때는 ‘140㎏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지만 ‘구축함 시찰 때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건강 이상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조선비즈 보도). 그리고 24일 방중이 나왔습니다. 북한 사진의 촬영일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경 다리를 직접 건넌 일은 사진으로 꾸밀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짙은 강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긴 사장교
사망설 엿새 만에 김 위원장은 국경의 다리를 건너 중국으로 갔습니다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북한 지도자 사망설은 지금까지 몇 번 맞았습니까?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도된 사망·변고설과 실제 사망을 한 줄씩 놓았습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10년 동안 37번 사망’이라는 말은 출처도 집계 근거도 없는 풍자라서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보도와 국회 보고로 날짜가 확인되는 것만입니다.

시점 소문 또는 사건 결과
1986년 11월 김일성 피격 사망설 틀림 — 18일 오전 순안공항에 나타남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7월 8일) 사실 — 9일 정오 북한 발표로 앎(34시간 뒤)
2003년~ 김정일 사망·대역설 틀림 — 2011년까지 생존
2008년 9월 김정일 뇌졸중설 건강 이상은 사실 —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12월 17일) 사실 — 19일 정오 북한 발표로 앎(51시간 뒤)
2014년 9~10월 김정은 축출·중병설 틀림 — 41일 만에 지팡이 짚고 등장
2020년 4월 김정은 사망 ‘99%’설 틀림 — 20일 만에 비료공장 준공식
2026년 10월 김정은 뇌출혈 사망설 틀림 — 엿새 만에 중국 방문

1986년 일이 원형입니다. 11월 16일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이 일본에 도는 ‘김일성 피살설’을 실었고, 이튿날 국방부가 ‘북한이 전방 확성기로 김일성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방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8일자 조간은 지면 절반 이상을 그 기사로 채웠는데, 신문이 배달되고 몇 시간 뒤 김일성이 몽골 인민혁명당 서기장을 맞으러 순안공항에 나타났습니다(한국일보 2020년 4월 22일 칼럼). 2020년에는 김정은이 4월 11일 이후 2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당시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사망 가능성 99%’를 말했고, 5월 1일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 사진이 나온 뒤 사과했습니다. 같은 당 태영호 당선인도 사과했습니다.

반대쪽 줄이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죽은 두 번에는 소문이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새벽에 숨졌고,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안기부 파견 공사도 이튿날 정오 공식 발표를 단파 라디오로 기다렸다고 합니다(한겨레 2008년 칼럼).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숨졌는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북한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알자지라·코리아타임스 2011년 12월 20일). 사망에서 발표까지 각각 34시간, 51시간이었고 그동안 한국 정부도 시장도 몰랐습니다.

정부 정보가 늘 늦었던 것도 아닙니다. 2008년 9월 김정일이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나오지 않자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은 다음 날 정보위에서 뇌혈관 계통 질환과 치료 사실을 보고했고, 나중에 비교적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4월에도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틀린 쪽은 언제나 출처를 댈 수 없는 ‘소식통’이었습니다.

1986년부터 2026년까지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설과 실제 사망, 결과를 나란히 적은 표 그림
크게 번진 사망·변고설 다섯 번은 모두 틀렸고, 실제 사망 두 번은 북한 발표로 알았습니다

시장은 사망설에 얼마를 매겼습니까?

거의 매기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당일 등락률로 셌습니다.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2011년 12월 19일에는 1,839.96에서 1,776.93으로 3.43% 빠졌습니다. 미국 CNN이 ‘김정은 위중’을 보도한 다음 날인 2020년 4월 21일은 1.00% 하락이었고, 이번 뇌출혈설이 퍼진 뒤 첫 거래일인 10월 19일은 5,668.05에서 5,768.01로 오히려 1.76% 올랐습니다.

소문 날의 숫자에는 다른 재료가 섞여 있습니다. 2020년 4월 21일은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진 다음 날이었고, 이번 주 10월 20일 3.97% 하락은 방산주가 무더기로 급락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효과는 0’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확인된 죽음에는 3% 넘게 값이 매겨졌고,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는 방향조차 일정한 값이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정보입니다. 시장은 셰완쥔의 게시물을 정보로 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사망 발표일과 사망설 두 차례의 코스피 당일 등락률 가로 막대
김정일 사망 발표 날 코스피는 3.43% 내렸고, 소문 날엔 방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판단은 어떤 길로 국민에게 왔습니까?

전부 전언으로 왔습니다. 23일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라는 기사는 ‘국회에 따르면’으로 시작했고,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을 만나 비공개로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4일 방중 소식에서 국정원이 전날 방중 가능성을 미리 보고했다는 것은 ‘정보위 관계자’의 말로, 김 위원장이 리창 총리를 만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통화와 언론 공지로 나왔습니다(연합뉴스 10월 24일). 이번엔 그 전언이 맞았습니다. 국정원도 맞았고 간사도 정확히 옮겼습니다. 저는 그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문제는 길의 모양입니다. 같은 보고를 들은 여야 위원들이 각자 기억하는 대목을 각자의 말로 옮깁니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위원회 명의의 공식 요지도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판단과 그것을 옮긴 의원의 해석을 가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의 말은 X 게시물과 같은 기사 지면에 같은 크기로 실립니다. 2020년 4월에도 정부의 ‘특이 동향 없음’과 당선인의 ‘99%’가 같은 무게로 돌아다녔습니다.

국회법 54조의2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조문부터 읽었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항은 정보위원과 보좌직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원문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 본문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2018헌마1162·2020헌바428 사건에서 7대 2로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 회의를 공개하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회의 일체를 미리 닫아 두는 ‘절대적 비공개’는 그 단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도 붙었습니다(참여연대 논평).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1,731일입니다.

효력이 없어진 뒤 정보위가 열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2025년 11월 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법으로 닫던 문을 이제는 매번 의결로 닫는 셈입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268건의 제안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모두 받아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를 다룬 것을 찾았습니다. 4건이고, 모두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내용 계류
2202311 위성락 등 24인 2024. 7. 26. 공개 원칙, 안보 안건만 의결로 비공개 820일
2204754 민형배 등 12인 2024. 10. 17. 비공개 특례(1항) 삭제 737일
2214488 윤건영 등 14인 2025. 11. 24. 비공개 회의에 보좌직원 배석 근거 334일
2220748 윤준병 등 10인 2026. 8. 25. 공개 원칙 명문화 60일

네 건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중복을 빼고 4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무소속이며,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 정보위원 중 서명한 사람은 윤건영·이기헌·박지원·한병도 의원, 모두 민주당입니다(열린국회정보 발의자 자료, 10월 수집분).

헌재 위헌 결정과 22대 국회법 개정안 4건 발의일을 표시한 시간 축과 계류 일수 표
위헌 결정 1,731일, 정보위 공개를 다룬 개정안 4건은 모두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보위를 열면 안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은 맞습니다. 2008년 김정일 뇌졸중 보고 때도 정보위에서 나온 말이 너무 자세하게 바깥으로 퍼져 정보 출처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첩보원의 신원, 감청 경로, 동맹이 준 자료는 공개 회의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안보와 법치는 단단해야 한다고 믿는 쪽입니다.

다만 헌재 결정도 그것까지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마다 의결로 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성락 의원 안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닫자는 내용입니다. 기밀 누설을 금지한 제2항은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조는 안보를 지키는 구조라기보다 둘 중 나쁜 쪽만 고른 구조입니다. 회의는 닫혀 있어 기록과 책임이 남지 않는데, 내용은 간사의 입을 통해 어차피 바깥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내보낼지를 정하는 기준이 법이 아니라 그날 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망설이 다섯 번 틀린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정보를 가진 쪽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쪽은 진짜 정보가 없습니다. 틀려도 대가가 없는 말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셰완쥔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대가를 치른 건 사과한 두 당선인뿐이었습니다. 소문을 줄이는 방법은 소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판단이 제때, 기록이 남는 형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공식 요지가 있으면 소문은 그것과 비교당합니다. 없으면 소문끼리 경쟁합니다.

그래서 제안은 둘입니다. 하나, 운영위는 계류 중인 네 건 중 하나라도 심사해 위헌 상태의 조문을 정리하면 됩니다. 안건별 비공개를 남기는 안이니 안보에서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둘, 비공개로 회의를 하더라도 끝나면 위원회 명의로 ‘공개 가능한 요지’를 문서로 내자는 것입니다. 간사 두 사람이 각자 통화로 옮기는 지금 방식보다 출처 보호에도 낫습니다. 무엇을 내보낼지 위원회가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을 찍는 쪽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보수가 말하는 법치의 첫 줄입니다. 위헌 결정이 난 조문을 4년 9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고치자는 안 네 건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건 안보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손을 놓은 겁니다. 안보가 걱정이면 안보 안건만 닫는 조문을 직접 내면 됩니다.

민주당에도 같은 무게로 말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쪽이 옳게 짚었습니다. 정보공개·회의록 공개 같은 투명성 제도는 대개 그쪽이 밀어붙여 얻은 것이고, 저는 그 도구를 매일 씁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낸 안이 820일째 상임위에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 보고를 국민에게 전한 윤건영 의원 본인의 안도 334일째 그대로입니다. 발의는 했고 처리는 안 했습니다. 전언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언이 아닌 길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망설 목록은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돼 날짜가 확인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2025년 5월 원산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소문처럼 짧게 돌다 만 것은 넣지 않았고, 사망설의 전체 횟수를 센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국정원 보고 내용은 비공개라 보도와 의원 전언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사진의 촬영일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등락은 같은 날 다른 재료가 섞여 있어 사망설의 효과를 따로 떼어낸 값이 아닙니다(2026년 10월 19일 값은 네이버 금융 일별 시세로 대조한 종가). 국회법 개정안은 열린국회정보에 2026년 10월까지 수집된 22대 의원 발의 국회법 개정안 268건 중 제안이유에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를 다룬 것만 셌고, 정부·위원회 안이나 21대 국회 안은 세지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 내용은 참여연대 논평과 개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문장으로 확인했고 결정문 전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중의 목적은 공식 발표 전이라 의원들의 추정만 옮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정은 사망했나요?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사망설이 허위라고 보고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망설의 출처는 미국에 사는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게시물로, 의료기록이나 실명 증언은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왜 갑자기 중국에 갔습니까?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윤건영 정보위 여당 간사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행사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신호를, 김대식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는 사망설 반박과 중국과의 사전 조율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리창 총리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 당일 귀국이 유력하다고 했습니다(10월 24일 보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왜 공개되지 않습니까?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 27일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정보위는 회의마다 비공개 의결을 거쳐 문을 닫고 있고,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 4건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2026년 10월 24일 기준).

재무팀에 있을 때 거래처 부도설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돌았습니다. 진짜 부도는 늘 소문보다 공시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이 돌면 공시부터 찾는 버릇이 생겼는데, 정보위에는 아직 찾아볼 공시가 없습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국회법 제54조의2(casenote 현행 원문) · 헌재 2022.1.27 2018헌마1162·2020헌바428(참여연대 논평·개정안 제안이유 인용) · 22대 국회법 개정안 268건 제안이유(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발의자 · 코스피 종가(스파크 DB·네이버 금융)
출처
오마이뉴스·서울경제 10.20 · 조선비즈 10.23 · 연합뉴스 10.24 · 위키트리 10.22 · 한국일보 2020.4.22 · 한겨레 2008.7.30 · 알자지라·코리아타임스 2011.12.20 · AP 2014.10.14·2020.5.2 · 지성호 사과 보도 2020.5.4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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