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조문

오세훈 2심 무죄, 1심 벌금 1천만 원이면 시장직을 잃는 사건이었습니다 — 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은 6·3 지방선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울고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 1심 벌금 1,0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지금 자리에서 퇴직시킵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정한 1심 기한은 6·3 지방선거 이틀 전이었고, 1심은 기소 233일 만에 나왔습니다.

선고가 끝난 항소심 법정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선고가 끝난 항소심 법정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한 줄 답 —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면 정치자금법 57조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1심 기한은 6·3 지방선거 이틀 전(6월 1일)이었지만 1심은 기소 233일 만인 7월 22일에 나왔습니다.

판결은 원칙대로 났다고 봅니다. 제가 걸리는 건 판결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서울시장 선거는 그 이틀 뒤인 6월 3일이었습니다. 1심은 그보다 51일 늦은 7월 22일에 나왔습니다. 10월 23일 서울고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시장직을 잃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보다 먼저, 그 자리를 가르는 조문과 날짜를 읽었습니다.

오세훈 2심은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오 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연합뉴스 보도).

재판부가 든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가 명씨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씨가 오 시장이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 무렵부터 오 시장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했고,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 항소심에 새로 낸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대목이 근거로 쓰였습니다(연합뉴스·한국경제 보도).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김씨가 명씨 쪽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고, 유죄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석연찮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무죄의 뜻은 ‘돈이 오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 시장이 시켰다는 증명이 모자라다’입니다.

선고가 끝나 비어 있는 고등법원 대법정 방청석과 재판석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5건과 2,100만 원 대납을 모두 증명 부족으로 봤습니다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1심과 2심은 어디서 갈렸습니까?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 의뢰로 보고, 김씨가 보낸 3,3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그 비용 대납으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도 명씨 진술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는 대목처럼 정황과 맞지 않는 말은 걸렀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골라 썼습니다(브레이크뉴스·뉴시스 보도).

2심은 그 ‘골라 쓰기’에 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드러났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졌다고 봐야 하고, 남은 일부를 유죄 증거로 쓰려면 그걸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진술, 같은 송금 기록을 놓고 결론이 반대로 갔습니다. 특검은 캠프 관계자의 대화 내역 같은 다른 증거를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 평가가 맞는지는 제가 판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판결문 원문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점 일 비고
2021년 1~3월 명태균 씨 쪽 여론조사 10건(공표 3·비공표 7)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4년 12월 오 시장, 명씨 등 고소 발표 2심: 명씨가 이 무렵부터 오 시장 혐의를 본격 진술
2025년 12월 1일 김건희 특검, 오 시장·강철원 전 부시장·후원자 김씨 불구속 기소 1심 기한 2026년 6월 1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 오 시장 당선(5선) 1심 선고 전
2026년 7월 22일 1심 벌금 1,000만 원·추징 2,100만 원(10건 중 5건 인정) 기소 233일째
2026년 10월 23일 2심 무죄(강철원·김씨도 무죄) 1심 93일 뒤 · 특검 상고 예고

벌금 1,000만 원이면 왜 시장직을 잃습니까?

조문을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기부로 봅니다. 후원자가 여론조사비를 대신 냈다면 그 돈이 곧 정치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은 이 죄에 매길 수 있는 벌금의 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자리를 가르는 건 제57조입니다. 제45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벌금 99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 시장 자리가 있는 셈입니다. 1심 형은 그 문턱의 10배였습니다.

읽다가 눈에 걸린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에 있어’ 저지른 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제57조의 퇴직에는 그런 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1년 보궐선거 때 일이고, 오 시장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얻은 것입니다. 5년 전 일로 5개월 전에 얻은 자리를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곧 유권자가 무엇을 알고 투표하느냐가 됩니다.

벌금 액수 구간별 결과와 1심·2심 위치를 표시한 가로 막대 그림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벌금 100만 원부터 퇴직과 5년 취임 제한이 붙습니다
조문 문구(요지) 읽은 뜻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제3자가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면 ‘기부’로 본다 남이 내준 여론조사비도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심 벌금 1,000만 원 = 상한
정치자금법 제57조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임용 불가, 이미 취임한 사람은 퇴직 어느 선거의 일인지 따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이 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 그 선거에 한정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 3개월 안에 선고 ‘하여야 한다’ — 어겨도 효력 영향 없음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 재판도 6월·3월·3월 안에 ‘반드시’ 선고(제목: 강행규정) 같은 6·3·3 구조

법이 정한 재판 기한은 지켜졌습니까?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뉴시스 2026년 7월 22일 인용). 공직선거법 제270조와 같은 이른바 6·3·3입니다.

날짜를 셌습니다. 기소는 2025년 12월 1일입니다. 6개월이면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182일입니다. 1심 선고는 7월 22일, 기소 233일째였습니다. 51일 늦었습니다. 2심은 7월 22일부터 3개월인 10월 22일까지였는데 10월 23일에 나왔습니다. 93일, 하루 늦었습니다. 3심 기한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그 51일 사이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습니다. 법이 정한 날짜대로였다면 서울 유권자는 1심 결론을 알고 투표했을 겁니다. 유죄였든 무죄였든 상관없습니다. 그 정보가 투표일보다 49일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기소부터 3심 기한까지 법정 기한과 실제 선고일을 비교한 타임라인
1심은 기한보다 51일, 2심은 하루 늦었고 그 사이에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 보관실 운반 카트에 끈으로 묶여 쌓인 두꺼운 사건 기록철
기소에서 1심까지 233일, 법이 정한 기간은 182일이었습니다 · 자료 사진(생성), 특정 장소와 무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검법 조문은 ‘하여야 한다’에서 끝나고,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아예 제목을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 달고 본문에 ‘반드시’를 넣었지만, 기한을 넘긴 판결도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조계는 이런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재판부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쟁점과 기록이 많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반드시’라고 써 놓고 어겨도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조문이라면, 그 ‘반드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은 누가 썼습니까?

판결이 나오자 양쪽 반응은 정확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단어입니다.

정당 1심 벌금 1,000만 원 뒤 2심 무죄 뒤
더불어민주당 1심(7월 22일) — ‘사필귀정’, 법적·정치적 책임 요구 2심(10월 23일) — ‘상식을 벗어난 판결’,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댐
국민의힘 1심 — ‘판사 예단으로 내린 판결에 의문’ 2심 — ‘사필귀정’, 특검에 상고 포기 요구

민주당은 7월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가 10월에는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댔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에 판사의 ‘예단’을 의심했다가 10월에는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에 상고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뉴시스·동아일보·참세상 보도). 판결이 자기 편이면 정의이고 아니면 판사 탓이라면, 그건 법원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존중하는 겁니다.

국회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재판은 이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16일 전인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1심 유죄(징역 2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때 이유는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그 부분이 무죄였고,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조선일보·한겨레·참세상 보도).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이냐는 질문에 하급심이 서로 다른 답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은 원래 국회가 답할 질문입니다. 22대 국회 의원이 낸 정치자금법 개정안 45건의 제안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모두 읽고 주된 내용 하나로 나눴습니다. 후원·영수증·회계보고 절차 12건, 국고보조금 배분·용도·회수 10건, 지역당(지구당) 부활 연동 9건, 공무원·교원 후원 허용 7건, 출판기념회 3건, 공천 관련 후원금 2건, 기타 1건입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다룬 건 1건입니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낸 안(의안 2218993)은 제안이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우 …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이라고 적고, 금품·시설·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8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22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45건 주제별 분류 가로 막대 그래프
22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45건 중 무상 여론조사를 다룬 건 1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2심의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피고인이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것이고, 보수가 지켜야 할 법치의 첫 줄입니다. 한겨레 사설처럼 간접 증거를 더 무겁게 봐야 했다는 반론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대법원이 합니다. 저는 판결이 아니라 판결 바깥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을 찍는 쪽 사람입니다. 2심은 후원자가 명씨 쪽에 돈을 보낸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시켰다는 증명이 모자랐을 뿐입니다. 시장 쪽 선거 여론조사의 비용을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냈는데 그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가 공짜 점심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점심값을 누가 왜 냈는지부터 궁금해해야 합니다. ‘사필귀정’은 그 설명이 나온 뒤에 써도 늦지 않습니다. 상고는 법이 특검에 준 절차이니 포기를 요구할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같은 무게로 말하겠습니다. 석 달 전 같은 법원 체계가 낸 유죄를 ‘사필귀정’이라 불렀다면, 무죄도 같은 법원이 낸 판단입니다. 판사를 ‘무죄 자판기’라 부르는 순간 다음 유죄 판결도 ‘유죄 자판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이냐는 질문을 법원 해석에 맡겨 둔 건 국회입니다. 자기 당 의원이 낸 안이 소위원회에 있습니다. 판결을 탓하기 전에 그 안부터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둘입니다. 하나, 6·3·3 기한을 넘기는 재판부는 넘기는 이유와 예상 선고일을 공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한을 강제로 지키게 하면 재판이 졸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올지라도 알면 유권자와 정당이 그 정보를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정보이듯 날짜도 정보입니다. 둘, 무상 여론조사와 제3자 비용 부담의 경계를 법률로 적자는 것입니다. 처벌의 범위를 판사의 해석에 맡겨 두면 같은 사실에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일 년이 그걸 보여 줬습니다.

한계는 무엇입니까?

판결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연합뉴스·한국경제·브레이크뉴스·뉴시스·한겨레·참세상 보도로 판결 이유를 읽었습니다. 재판부 인용은 보도에 실린 문장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뉴시스가 인용한 조문으로 확인했고 법령 원문은 따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조문은 casenote의 현행 원문입니다. 정당 반응은 대변인 논평과 보도 제목에 실린 표현이고, 발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 45건은 열린국회정보에 2026년 10월 21일까지 수집된 22대 의원 발의분 중 법률명이 「정치자금법」인 것이고, 정부 제출안·위원회 대안과 다른 법률에 넣은 관련 조항은 세지 않았습니다. 분류는 제안이유의 주된 내용 하나로 했습니다. 1심이 기한을 넘긴 이유는 공개된 설명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오 시장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무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세훈 시장 2심 무죄는 확정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는 3심을 2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기한대로라면 2027년 1월 23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1심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고,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때 일로 2026년 6월에 당선된 지금의 시장 자리를 잃는 구조입니다.

특검법의 6·3·3 기한은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2025년 12월 1일 기소된 1심은 6개월 기한(2026년 6월 1일)을 51일 넘긴 7월 22일 선고됐고, 2심은 기한(10월 22일)을 하루 넘긴 10월 23일 선고됐습니다. 어겨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조항입니다.

재무팀 시절 월 결산 마감은 매달 5영업일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아도 마감을 넘긴 결산은 쓸모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영회의가 이미 그 숫자 없이 결정을 내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마감을 지키라는 말은 정확하라는 말보다 늘 덜 존중받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정치자금법 제3조·제45조·제57조 · 공직선거법 제264조·제270조(casenote 현행 원문) ·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뉴시스 인용) · 22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45건 제안이유(국민참여입법센터) · 서울고법 형사7부 2026.10.23 선고(보도)
출처
연합뉴스·한국경제·브레이크뉴스·뉴시스·한겨레·동아일보·참세상 2026.7.22~10.23 · 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2026.10.21 수집분)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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