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희대 탄핵 요건, 국회는 150표면 되고 헌재는 6명이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 13건 중 파면 2건, 정년까지 241일을 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 150표면 가결되고 민주당은 161석입니다. 그러나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 중 헌재가 파면한 것은 2건이었고, 대법원장 정년까지는 241일이 남았습니다.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의 직무정지 일수와 결과 · 계산 강해준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의 직무정지 일수와 결과 · 계산 강해준
한 줄 답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299명의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가결되고(더불어민주당만 161석), 파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 중 헌재가 파면한 것은 2건이었고, 조 대법원장의 정년(2027년 6월 5일)까지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241일이 남았습니다.

탄핵은 사람을 자르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것은 2건입니다. 나머지 11건에서 탄핵이 실제로 한 일은 직무를 멈춰 세운 것이었고, 그 기간을 모두 더하면 2,057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10월 7일 하루 사이에 커졌습니다. 저는 그가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조문과 지난 13건, 그리고 달력 한 장을 놓고 그 이유를 적겠습니다.

탄핵소추 13건의 직무정지 일수 막대 그래프, 파면 2건은 붉은색
2023~2024년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13건의 직무정지 일수와 결과 · 계산 강해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사람이 자리에는 앉았습니다. 다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준비한 문건을 읽은 뒤 일부 질문에만 답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뉴스핌 10월 7일).

다음 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 돼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남은 길은 이제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을 방법으로 들며 지도부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머니투데이·뉴스1 10월 7일). 진보당은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다툼의 뿌리는 9월에 쓴 대법관 한 자리입니다(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한 자리는 오늘로 218일째 비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조문을 읽었습니다(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받습니까).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로 거론되는 탄핵입니다.

아침 햇살이 드는 빈 법정의 긴 나무 법대와 검은 의자들
재판관석이 비어 있는 법정.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탄핵 요건과 의결 정족수는 무엇입니까?

헌법 65조 1항이 대상과 사유를 정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법관’이 명단에 있고, 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대법원장도 법관이므로 이 조항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문턱은 2항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추가 의결됩니다. 2026년 10월 7일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으로 재적은 299명입니다. 발의에 100명, 의결에 150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1명입니다. 다른 당 표 없이 혼자서도 넘습니다. 조국혁신당 12, 진보당 4, 사회민주당 1, 기본소득당 1을 더한 범여권은 179명입니다.

단계 근거 필요한 수 지금 의석으로 보면
탄핵소추 발의 헌법 65조 2항 재적 3분의 1 · 100명 민주당 161명
탄핵소추 의결 헌법 65조 2항 재적 과반수 · 150명 민주당 161명 · 범여권 179명
표결 시한 국회법 130조 2항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넘기면 폐기 무기명 투표
권한행사 정지 헌법 65조 3항 소추 의결 즉시 헌재 결정 때까지
파면 결정 헌법 113조 1항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9명 중 6명

법관에게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적습니다. 법관을 자리에서 내보내는 길은 사실상 탄핵과 형사판결 둘뿐이라는 뜻입니다. 사퇴 요구는 이 두 길 밖에 있는 정치적 요구입니다.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탄핵 정족수 100·150과 민주당 161석, 범여권 179석 막대 그래프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의·의결 정족수와 정당별 의석 · 헌법 65조·113조 · 2026-10-07 의원 명단 기준

국회를 넘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문턱이 낮은 대신 헌법재판소 문턱은 높습니다. 지난 13건이 그걸 보여 줍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는 2023년 4건, 2024년 9건이었습니다. 헌재는 11건을 기각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4월 4일)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2025년 12월 18일) 2건만 파면했습니다. 두 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소추 가결일부터 선고일까지를 셌습니다. 13건 합계 2,539일, 가운데값은 119일입니다. 가장 짧은 것은 한덕수 총리 87일, 가장 긴 것은 손준성 검사 594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180일 안에 선고하라고 적지만, 13건 중 4건이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기각된 11건만 더하면 2,057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이 일하지 못했고, 기각 결정이 그 날짜를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헌재가 기각하며 쓴 잣대는 일관됩니다. 2025년 7월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 헌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탄핵은 파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징계보다 무거운 제재가 정당화될 정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을 어겼느냐가 첫 질문이고, 어긴 정도가 파면할 만큼 무거우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건 중 11건이 두 번째 질문에서 멈췄습니다.

법관이 탄핵된 적은 몇 번 있습니까?

세 번 시도됐고, 파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5년 신민당 의원 102명이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헌정사 첫 대법원장 탄핵안이었고, 10월 21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야당·무소속 의원 106명이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냈지만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를 넘은 것은 2021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 번입니다. 2월 4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2월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직했고,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미 자리를 떠난 사람을 파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인용 의견은 3명이었습니다. 소추는 가결됐지만 판단은 끝내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빈 본회의장 앞 탁자 위의 나무 투표함
본회의장 앞에 놓인 나무 투표함. 탄핵소추 표결은 무기명입니다.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기관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까지는 며칠 남았습니까?

241일입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 105조로 6년이지만, 법원조직법 45조 4항이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합니다. 1957년 6월생인 조 대법원장의 정년은 2027년 6월 5일입니다. 2023년 12월 취임했으니 처음부터 6년을 채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241일을 헌재 심리 기간 옆에 놓아 봅니다. 지난 13건의 가운데값 119일이면 정년 전에 결론이 납니다. 조지호 청장의 371일이나 손준성 검사의 594일이면 정년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임성근 판사 사건처럼 각하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소추가 의결되는 날부터 대법원장의 권한은 멈춥니다.

정년까지 241일과 헌재 심리 87·119·371·594일 비교 막대 그래프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2027-06-05)까지 남은 날과 헌재 탄핵심판 기간 비교 · 2026-10-07 기준 · 계산 강해준

그다음 조문이 이 일의 실제 무게를 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조직법 13조 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습니다. 대행이 대법관 제청까지 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것과 같은 다툼이 법원에서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도 유인으로 움직입니다. 파면이 어려워도 직무정지는 확실하다는 계산이 서면, 탄핵은 결론보다 과정이 목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건 제 해석이고, 누가 그런 계산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장 쪽부터 적습니다. 지난주 글에서 법이 열어 둔 거부의 길은 출석한 뒤 무엇을 왜 답하지 못하는지 소명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그는 출석했습니다. 그건 나아진 점입니다. 그러나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3조가 선서·증언 거부를 허용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148조(형사소추 우려)와 149조(업무상 비밀)이고,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보도된 대로 ‘관례’가 이유였다면 그 목록에 없습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209일을 쓴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비용을 남겼습니다. 저는 법치를 믿는 쪽이라 법원의 수장이 법이 정한 절차를 비켜 가는 장면이 가장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맞는 도구는 이미 법에 있습니다. 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하고, 15조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선서 거부가 법 위반이라고 보면 위원회가 의결해 고발하면 됩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무거운 위반을 위한 도구이고, 지난 13건에서 헌재는 그 문턱을 11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중심인 재제청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는 절차입니다. 조문에 없는 요구를 거부한 일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부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 쪽도 적습니다. 161석이면 탄핵소추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일수록 다음 국회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한 번 가결되면, 그건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을 부결시킨 것은 당시 여당이었고, 2026년 탄핵을 말하는 것은 지금의 여당입니다. 같은 도구가 방향만 바꿔 다시 나옵니다.

비용은 이번에도 같은 사람들이 냅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218일째 비어 있고, 대법원장 권한이 멈추면 제청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적은 제안을 세 번째로 적습니다. 추천에서 제청까지, 제청에서 임명 또는 반려까지 법에 기한을 적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규칙을 바꾸는 쪽이 싸고, 다음 정부에도 남습니다. 241일 뒤면 사람은 어차피 바뀝니다. 규칙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빈 법관 집무실 옷걸이에 걸린 검은 법복과 책상 위 사건 기록철
빈 집무실에 걸린 법복과 사건 기록철. 생성 자료 사진이며 특정 기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장 탄핵 요건과 의결 정족수는 무엇입니까?

헌법 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2026년 10월 재적 299명 기준 발의 100명, 의결 150명입니다. 파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했고, 법원조직법 45조의 대법원장 정년 70세에 따라 2027년 6월 5일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241일이 남았습니다.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법원장은 바로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권한행사만 정지됩니다. 2023~2024년 소추 13건의 직무정지 기간은 가운데값 119일, 가장 길게 594일이었고 그중 파면은 2건이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회는 150표면 되고 헌재는 6명이 필요하고, 정년은 241일 남았습니다. 숫자로는 탄핵보다 달력이 빠릅니다. 이런 글을 쓰면 양쪽에서 한 소리씩 듣습니다. 세 번째 같은 제안을 적는 것도 저뿐인 것 같습니다.

세어본 조건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105·106·113조 · 국회법 제130조 · 법원조직법 제13·45조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 국회증언감정법 제3·12·15조 · 열린국회정보 의원 인적사항(2026-10-07 갱신) · 헌재 선고 13건·임성근 각하(2021-10-28) 보도 · 머니투데이·뉴스1·뉴스핌 2026-10-07
검산
299÷3=99.7→100 · 299÷2=149.5→150 · 161+12+4+1+1=179 · 13건 직무정지 합 2,539일·가운데값 119일·기각 11건 합 2,057일 · 2026-10-07→2027-06-05=241일 · 2026-03-04부터 218일째
한계
직무정지 일수는 국회 가결일~헌재 선고일 단순 차이다 · 13건은 2023년 2월~2024년 12월 가결분이다 · 권한대행의 제청 가능 여부와 탄핵의 유인에 관한 대목은 필자의 해석이다 · 국감 선서 거부 사유는 보도 기준이다
출처
국가법령 · 열린국회정보 · 헌법재판소 선고 보도(뉴시스·서울신문·데일리안·아주경제·경향신문) · 머니투데이·뉴스1·뉴스핌 · 정리 강해준
강해준 필명

부산 출신. 부품사 재무팀 12년. 지금은 데이터 일과 이 블로그. 주 3회 10km를 달리고 55분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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